□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벨로스터 1,089대는 엔진 내부의 일부 부품 마모 등 손상으로 인해 간헐적으로 주행 중 시동이 꺼지거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ㅇ 해당 차량은 9월 30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점검 후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차명(형식) | 결함장치 | 제작일자 | 대상대수 |
벨로스터(FS) | 엔진 | `14.03.17.~`16.03.02. | 1,089 |
합 계 | 1,089 |
□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 080-600-6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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