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12.(월) 0시부터 수도권 지역(서울·경기·인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가정돌봄이 가능한 가정의 경우 어린이집 등원이 제한된다.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해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어린이집도 이를 반영한 조치를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 >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 |
휴원 여부 | 정상 운영 * 지자체장 결정에 따라 휴원 가능 |
휴원 |
운영 | ․긴급보육 실시, 가정돌봄 권고 ․교사 정상 출근 |
․가정돌봄 가능할 경우 등원 제한 ․최소한의 교사만 출근 |
특별활동 외부활동 | 자제 | 금지 |
집단행사 집합교육 | 취소 또는 연기 권고 | 취소 또는 연기 |
외부인 출입 | 자제 | 금지 * 불가피할 경우 보육시간 외 실시 |
○ 먼저 수도권 지역 어린이집을 휴원하고, 긴급보육 이용은 최소화한다.
- 가정돌봄이 가능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등원을 제한하고, 긴급보육을 이용하더라도 꼭 필요한 일자, 시간 동안만으로 최소화한다.
* 가정돌봄 시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돌봄 콘텐츠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http://central.childcare.go.kr) > 공지사항”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어린이집 내 보육교직원은 긴급보육에 필요한 최소한만 배치하고, 교대근무 등을 통해 출근 인원을 줄인다.
○ 외부인 출입은 불가피하거나 긴급한 경우* 외에는 금지된다.
* 원내 필수 장비 수리, 정수기 필터 교체 등 꼭 필요한 경우 보육 시간 외에 출입
○ 그 외 특별활동, 외부활동, 집단행사 또는 집합교육은 금지된다.
□ 7.12.(월)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 지역 어린이집은 이와 같은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 정호원 보육정책관은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상당 기간에 걸쳐 유행 확산이 지속될 위험이 있어, 수도권 전 지역에서 모임, 이동 등 사회적 접촉 자체를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향후 2주 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보호자 분들께서는 가정돌봄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고,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분들께서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외출 후 손씻기와 같은 개인 방역을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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