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수도요금이 2012년 이후 9년 만에 인상, 개편된다.
□ 요금인상에 따른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 번에 요금을 올리지 않고, 연평균 톤당 73원씩 3년 간 인상(총 221원 인상)이 추진된다. 올해의 경우 수도업종별로 전년 대비 평균 5.9%가 인상된다.(가정용 기준 1톤당 360원→390원) 4인가족 기준으로 월 평균 72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 수도요금 인상 규모
구분 업종 |
사용량(㎥) |
‘21년 |
‘22년 |
‘23년부터 |
가정용 |
구분 없음 |
390 |
480 |
580 |
욕탕용 |
0~500 |
400 |
440 |
500 |
500 초과 |
440 |
|||
공공용 |
0∼300 |
920 |
일반용으로 통합 |
|
300 초과 |
1,040 |
|||
일반용 |
0∼300 |
980 |
1,150 |
1,270 |
300 초과 |
1,040 |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6개월 간(7월~12월) 한시적으로 수도요금 50% 감면도 동시에 추진된다.
□ 현재 4개(가정‧욕탕‧공공‧일반)로 나눠져 있는 급수업종도 '22년부터 3개(가정·일반·욕탕 *공공용은 일반용으로 통합)로 간소화하고, 누진제도 순차적으로 폐지한다.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화)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7월1일 사용량부터 인상·개편된 요금제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최근 몇 년 간 급격한 노후화(노후화 지수 82.1%)와 정수센터시설 용량부족 등을 위해 더는 투자를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 '19년 기준 1톤당 생산원가는 706원인데 비해 판매단가는 565원이다. 시는 노후된 시설 투자의 시급성을 고려해 재원 확보를 위한 수도요금 인상을 검토해왔다.
□ 시는 지난 9년 간 교통요금 등 다른 공공요금은 수차례 인상됐지만 수도요금은 시민부담 최소화 차원에서 동결해왔다. 부족분은 차입금을 통해 시급한 투자만을 해가며 재정을 운영해왔다.
□ '19년 기준 서울시 수도요금 판매단가는 565원으로, 6대 특·광역시 평균(694원)보다 낮은 전국 최저 수준이다.
□ 이번 서울시 수도요금 인상 및 체계 개편은 크게 세 분야로 ① 요금인상 ② 업종 통합 ③ 누진제 폐지를 골자로 한다.
< ① 시민부담 감안, 인상폭 최소화…3년간 단계적 인상 >
□ 먼저, 수도요금 인상은 노후화된 생산시설에 대한 향후 5년간의 투자수요액 등을 감안해 올해 7월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톤당 평균 73원씩 인상된다.
○ 1톤당 565원이었던 판매단가는 2021년 590원, 2022년 688원, 2023년 786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2019년 기준, 생산원가 대비 80%에 그쳤던 요금현실화율도 2023년 93.4%까지 올라 행정안전부가 권고하는 요금현실화 기준(90% 이상)을 충족할 것으로 예측된다.
□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용의 경우 현행 누진제가 폐지되고 1톤당 2021년 390원, 2022년 480원, 2023년부터는 580원으로 인상된다.
□ 서울시민 1인 수돗물 사용량을 월 평균 6톤으로 계산했을 때, 가정용의 경우 2021년 기준 1인 가구는 월평균 180원, 2인 가구는 360원, 4인가구는 720원 가량을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 이번 수도요금 인상은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요금인상이 추진되는 3년 간('21~'23) 부담액을 월평균으로 계산했을 때, 1인 가구는 월평균 440원, 2인 가구는 880원, 4인 가구는 1,76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② 공공용을 일반용으로 '업종 통합'…3개 업종으로 간소화 >
□ 두 번째로, 현행 4개의 급수업종(가정, 공공, 일반, 욕탕용) 중 공공용과 일반용이 통합돼 2022년부터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3개 업종으로 간소화된다.
□ 공공기관, 학교, 병원 등은 업종의 공공성을 인정해 일반 상업시설에 적용되는 ‘일반용’보다 낮은 가격인 ‘공공용’ 요금을 적용했으나, 단일건물에 공공·상업시설이 함께 입주된 경우가 많아 구분실익이 사실상 없어 일반용으로 통합하게 됐다.
< ③ 복잡한 '누진제' 폐지…가정용은 7월부터, 이외 업종은 22년부터 >
□ 세 번째로, 업종별 사용량에 따라 3단계로 구간을 나눠 톤당 요금을 차등 부과하던 ‘수도요금 누진제’가 순차적으로 폐지된다. 현행 누진제 중 실익이 거의 없는 가정용은 오는 7월부터, 이외 업종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단일요금제로 변경된다.
○ 시에 따르면 가정용의 경우 98%의 사용자(수용가)가 누진 1단계(0~30톤)의 적용을 받고 있어 누진제 유지의 실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 누진제는 과거 수돗물 사용량이 소득에 비례한다는 가정에 따라 도입됐으나, 한 개의 수전을 여럿이 사용하거나 가구원이 많은 다자녀, 대가족의 경우 1인당 같은 양을 사용하더라도 누진제를 적용받아 사용요금을 더 많이 부담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 온 바 있다.
□ 아울러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한시적인 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 4일 수정 의결된 수도조례에 따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1년 7월 납기부터 12월 납기까지 6개월간 수돗물 사용량 50%에 대한 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할 예정이다. 구체적 적용 기준과 대상은 현재 최종 검토 중에 있다.
□ 감면대상 해당 여부는 7월1일부터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사이버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감면 내용 및 신청 방법 등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 김태균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요금이 동결된 지난 9년간 시설물의 노후화가 누적되어 더 이상의 투자를 늦출 수 없어 요금 인상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이번 요금인상을 계기로 정수센터에서 수도꼭지까지 시설물의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믿고 마실 수 있는 아리수 공급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본 저작물은 '서울특별시'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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