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집합금지‧집합제한 업종
수원형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사업 공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정부방역조치로 집합금지, 집합제한된 업종의 소상공인에게 「수원형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개요
□ 사업명 : 「수원형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수원시 내 사업장을 운영하는 집합금지‧집합제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의 정의
▷「소상공인 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업자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 5명 미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 제1항에 따른 소기업 규모기준 일 것
□ 지원요건(모두 해당)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20. 11. 24.이후 시행한 집합금지, 집합제한을 받은 업종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연말연시 특별방역
• 사업자등록상 2020. 11. 30. 이전 개업
• 신청일(2021. 3. 15. ~ 4. 2.) 수원시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집합금지‧집합제한 업종)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구 분 |
해 당 업 종 |
지원액 |
집합금지 |
▶ ①유흥주점, ②단란주점, ③콜라텍, ④홀덤펍, ⑤파티룸, ⑥노래연습장, |
100만원 |
영업제한 |
▶ ①식당‧카페, ②이‧미용업, ③PC방, ④독서실, ⑤스터디카페, ⑥직업훈련기관, |
50만원 |
※ 집합금지(제한) 대상 시설 내 입점 사업체도 동일한 조치가 시행된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
□ 제외대상
❍ 관할 허가(신고)관청에 영업 허가(신고)받지 않은 무허가․무신고 영업자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무점포 소매업, 주거용 주택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
❍ 휴‧폐업한 사업자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사업자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고유번호증 발급자 등)
❍ 집합금지, 집합제한을 포함한 방역수칙 위반 사업장
※ 지원금 지급하였더라도 위반사실 확인 시 환수
❍ 사행성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지원에서 배제
※ 단, 유흥‧단란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집합제한 업종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
■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021. 3. 15.(월) 09:00 ~ 4. 2.(금) 18:00
※ 신청일 및 마감일을 외에는 24시간 운영
□ 신청인 : 대표자(공동대표자의 경우, 주대표자가 신청 원칙)
□ 신청방법 : 수원시청 홈페이지 https://www.suwon.go.kr/intro.jsp
□ 제출서류
• 정부 버팀목자금 받은 소상공인 ☞ 제출서류 없음
※ 버팀목자금 DB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확인서 제출
• 정부 버팀목자금 받지 않은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상공인확인서
• 타인(가족)명의 지급계좌 변경을 원하는 소상공인(미성년자․계좌압류자 등)
☞ 위임장(붙임4), 가족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2021. 3. 15.(월) ~ 4. 2.(금) ※ 평일 09:00 ~ 18:00
□ 신청인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능하여 대리인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 ☞ 가족 신청 원칙, 예외적으로 사업체 소속의 직원 가능
□ 신청방법 : 유선예약 후 방문 (☎031-228-4284, 예약 없이 방문접수 불가)
□ 제출서류
(공통) 수원형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서(붙임1), 동의서(붙임2~3),
(대리인) 위임장(붙임4), 신분증(방문자), 통장사본(대표자 명의 계좌만 가능), 위임자 신분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가족), 재직증명서(직원)
■ 문의처
□ 휴먼콜센터 (☎1899-3300)
"본 저작물은 '수원시'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수원형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사업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수원시청 홈페이지 www.suwo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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