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정보

용인시, 2021년도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안내

반응형

용인시, 2021년도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공고

 

용인시에서 추진하는 2021년도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3. 4.() ~ 예산 소진 시 까지

 

. 사업내용 :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

지원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58,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26

 

. 사업규모 : 57억원(1,500)

, 사업 추이에 따라 사업규모(대수)는 달라질 수 있음.

 

. 지원대상 :

사용본거지가 용인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https://emissiongrade.mecar.or.kr/ 저공해 조치 신청제출)

 

. 대상선정 :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을 통한 대상차량 선정 및 개별 통보

 

. 선정방법 : 저공해조치 신청 접수순

, 운행제한계절관리제, 비상저감조치 등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차량, 생계형영업용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등은 우선 선정(예산의 30% 범위 내)

 

. 지원금액

구 분

장치 가격 (단위 : 천원)

유지

관리비

보조금

자기부담

금액

부담율

DPF

자연대형

3,933

3,540

393

10%

462

자연중형

3,499

3,150

349

10%

462

복합대형

6,507

5,857

650

10%

462

복합중형

4,786

4,308

478

10%

462

복합

소형

RV, 승합

2,811

2,460

351

12.5%

462

화물

2,811

2,530

281

10%

462

1. 지원금액은 유지관리비용(클리닝비용 45만원, 콜모니터링비용 1.2만원, 무상점검 비용 3.5만원)이 포함된 금액임.

2. 성능확인검사 비용은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저감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3. 저공해조치 후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검사 등 저감장치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치제작사가 부담

4. 물가변동 등으로 인하여 매연저감장치 비용이 3% 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5. 생계형 차량의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됨

6. 중형장치 부착대상에 대형장치를 부착한 경우와 대형장치 부착대상에 중형장치를 부착한 경우 중형장치 보조금을 지원, 대상차량의 배기량이 대형장치와 중형장치가 겹치는 경우 중형장치 부착을 원칙으로 함(, 자동차등록증상 배기량 11,000cc 초과하거나, 정격출력이 240Ps을 초과할 경우 대형장치 적용 가능

 

생계형 차량 : 아래 서류를 발급가능한 경우에만 인정.(, 차량 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 모두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에만 인정)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확인서(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영업용차량 : 차량등록증 원부(자동차배출가스등급시스템에서 확인)

생계형 차량 제출서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구조변경일) 1개월 이내 발급한 최근 자료만 인정함.

 

문의처

배출가스저감장치 기술상담 및 부착지원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44-0907

- 용인시 기후에너지과 저감장치 담당 031-324-3399

 

"본 저작물은 '용인시'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1년도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www.yongi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