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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수원시, 재활용 분리배출 기준 위반 쓰레기 미수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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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에서는 자원회수시설 반입 생활폐기물 샘플링 실시에 따라, 분리배출 기준을 위반한 생활폐기물은 수거하지 않으니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폐기물 샘플링이란?
- 주민들이 배출한 생활폐기물을 수거하여 자원회수시설(소각장)에 반입하는 과정에서, 종량제봉투 사용, 분리배출 상태 등을 점검하여 반입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절차입니다.
- 반입기준을 위반한 쓰레기 적발 시 해당지역(동)의 생활쓰레기 수거가 중단됩니다.(3일~1개월)

□ 샘플링 개요
 ○ 기간 : 2021. 2. 22.(월) ~ 지속
 ○ 대상 : 자원회수시설에 반입되는 수원시 전체 생활폐기물
 ○ 점검자 :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감시원
 ○ 내용 : 반입기준 위반 여부 확인


 ※ 반입기준 위반 폐기물
 - 종량제봉투 미사용 쓰레기
 - 불연성 쓰레기 등 소각 부적합 쓰레기
 - 수분 함수량 50% 이상 쓰레기
 - 캔, 병,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이 5% 이상 혼입된 쓰레기
 - 비닐봉지가 다량 포함된 쓰레기 등

 ○ 조치사항 : 반입기준 부적합 쓰레기 적발 시 해당구역 경고조치~1개월 이내 반입정지 실시

 

 

이미지 제공 수원시
이미지 제공 수원시

 

"본 저작물은 '수원시'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재활용 분리배출 기준 위반 쓰레기 미수거 안내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수원시청 홈페이지 www.suwo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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