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정보

인천 가정용 상수도요금 누진제 폐지, 1㎥당 470원 단일제 전환

반응형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박영길)는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14일 인천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2021년 1월 고지분부터 가정용 상수도요금이 누진제에서 단일제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정용 수도요금은 3개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어 사용량이 1~20㎥인 가정은 1㎥당 470원, 21~30㎥인 가정은 21㎥초과 1㎥당 670원, 31㎥ 이상 사용한 가정은 31㎥초과 1㎥당 850원의 요금이 부과됐으나, 요금체계가 개선됨에 따라 가정용 상수도요금은 사용량에 따른 누진제 없이 요금 부과가 가능해진다.

 

 이번에 전환되는 단일제는 사용량에 관계없이 1㎥당 470원의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여 요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그동안 사용량에 따른 누진 단가 적용으로 더 많은 요금을 부담했던 다자녀 가정, 대가족 등 다인 가구의 부담을 완화하는 요금제이다.


 또한, 단일제는 사용량에 470원만 곱하면 간단하게 요금 계산이 되어 모든 시민이 쉽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그동안 월 40㎥를 사용하는 4인 가구는 가정용 상수도요금 3단계 누진제에 따라 월 24,600원을 납부했으나, 단일제 전환으로 2021년부터는 18,800원만 납부하게 되어 월 5,800원(연간 69,600원)의 요금 감소 효과를 누리게 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복잡하고 불편했던 누진제에서 간단한 단일제로의 전환이 다자녀 가정 등 약 19만여 다자녀 및 대가족가구의 수도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극복 및 가족친화정책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조례 개정에서는 요금 분쟁이 되었던 세대별 계량기의 자가 검침 제한 및 정수해제수수료 징수 기준 완화 등 시민의 부담을 줄여 주는 내용들도 반영되었다.

 

 박영길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상수도 행정 혁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미추홀참물 공급」이 지속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본 저작물은 '인천광역시'에서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00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  http://www.incheon.go.kr/index.do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