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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카드정보 다크웹 공개에 대한 대국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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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월22일, 미상 해커가 某 기업에 대해 랜섬웨어 공격 후 12.3일, 다크웹*에 약 10만개의 카드정보를 공개하였습니다.


    * 다크웹(Dark web) : 특수한 웹브라우저를 사용해야만 접근할 수 있는 웹으로서, 익명성이 보장되고 IP 추적도 어려워 사이버상에서 범죄에 자주 이용됨


□ 이에 따라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감안하여 진행경과 및 조치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진행경과) 금융위는 금융보안원·여신협회·신용카드사 등과 함께 공개된 카드정보※에 대한 진위여부를 검증하고 있으며, 부정결제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 : 이상징후가 감지되면 소비자의 전화 또는 문자로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카드결제 승인을 차단함


   ※ 온라인 결제를 위한 CVV(Card Verification Value) 정보, 비밀번호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오프라인 가맹점 카드결제시 IC카드 단말기 이용이 의무화되어 있어, 공개된 정보만으로 부정사용은 곤란할 것으로 예상


 ㅇ 현재까지 FDS를 통한 관련 이상거래는 탐지된 바 없습니다.


□ (향후 조치 계획) 향후 다크웹에 카드정보가 추가 공개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매뉴얼에 따라 카드정보를 검증하고,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을 가동하여 피해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ㅇ 그럼에도 카드정보 부정사용 사례가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를 금융회사가 전액 보상할 예정입니다.


"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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