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년 종합부동산세 고지대상자는 74만 4천명이며 고지세액은 4조 2,687억원입니다.
ㅇ 이 중 고가 주택 보유에 대해 과세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대상자는 전 국민의 1.3% 수준인 66만 7천명이며, 고지액은 1조 8,148억원입니다.
(만명, 억원, %)
구분 | 합 계 | 주 택 | 종합합산 토지 | 별도합산 토지 | ||||
인원 | 세액 | 인원 | 세액 | 인원 | 세액 | 인원 | 세액 | |
’19년 | 59.5 | 33,471 | 52.0 | 12,698 | 8.2 | 12,680 | 1.0 | 8,093 |
’20년 | 74.4 | 42,687 | 66.7 | 18,148 | 8.7 | 15,138 | 1.1 | 9,401 |
□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및 세액의 증가는 주택가격 상승 및 시가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에 기인합니다.
* ‘20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 제고: - 9억원 미만 주택은 전년과 동일한 68%로 동결- 시가 9~15억원은 66→69%, 15~30억원 67→75%, 30억원 이상 69→80%로 상향
** ’18년 종부세법 개편으로 ‘19년부터 연 5%p씩 상향, ’19년 85%, ’20년 90% 적용
□ 2주택 이상인 다주택자 37만 6천명이 전체 고지세액의 82%인 1조 4,960억원을 부담하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 중 세부담이 100만원 이하인 납세자는 43만 2천명으로 전체 과세대상자의 64.9%입니다.
□ 장기보유하거나 고령자인 경우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세대1주택자(단독명의) 세액공제: ①+② 합산 최대 70% 한도(21년 80%)
①고령자공제 (만60세이상: 10~30%, 21년 20~40%) + 장기보유공제 (5년이상: 20%~50%)
< 서울시내 주요 아파트 가격(1월 기준) 및 종부세 세액 >
| 시 가 (억원) | 공시가격 (억원) | 1세대1주택의 종부세 세액(만원) | |||||
세액공제 미적용 | 최대공제(70%) 적용 | |||||||
‘19 | ‘20 | ‘19 | ‘20 | ‘19 | ‘20 | ‘19 | ‘20 | |
A | 13.5 | 13.5 | 9.0 | 9.3 | 0 | 8 | 0 | 3 |
B | 12.8 | 14.5 | 8.5 | 10.8 | 0 | 34 | 0 | 10 |
C | 14.2 | 16.0 | 9.2 | 11.6 | 5 | 46 | 2 | 14 |
D | 19.3 | 24.2 | 13.2 | 18.6 | 125 | 249 | 38 | 75 |
E | 27.0 | 32.5 | 18.8 | 25.4 | 472 | 801 | 142 | 240 |
*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 주택보유자는 전년도 기준 “재산세+종부세” 세액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하지 않는 세부담 상한이 적용
ㅇ 위 <표>의 A·B 아파트(시가 13.5억, 14.5억) 보유 1주택자와 같이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새롭게 종부세를 납부하는 경우 종부세는 각각 3~8만원, 10~34만원이 부과됩니다.
ㅇ D·E 아파트와 같은 초고가 아파트도 고령자, 장기보유 여부에 따라 각각 174만원, 561만원까지 세부담이 경감됩니다.
□ 참고로 ‘20년 8월 공포된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상,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사항은 내년도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적용됩니다.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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