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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30~300인 미만 기업 근로자,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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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받는다.


□ ’18.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적용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올해부터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에 우선 시행되었고, 내년에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서도 시행된다. 

   - ’22년에는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에서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된다. 


 ○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3일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전체(104천개소)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여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을 다시 한 번 알리면서, 기업에서 유의할 부분 및 준수사항 등도 함께 안내했다. 


□ 한편,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정착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으로 부담이 증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각종 정부 정책 참여 시 우대 지원할 예정이다.  

     * 법 개정시점(’18.3월)부터 시행 전까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완전하게 전환 완료했고, 그 과정에서 5일 이상을 유급휴일로 새롭게 전환한 기업 대상 지원(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서 발급 예정) 


   - 공모형 고용장려금1) 및 스마트공장 보급사업2) 지원대상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농·식품 분야 인력지원3) 및 관광중소기업 대상 혁신바우처4) 등도 우대 지원한다.  

     * 1) 일자리함께하기,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 지원 등 6개 사업(인건비, 간접노무비 등 지원) 2)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기업당 0.7억, 2억, 4억 등 스마트화 목표수준별 차등 지원)3) 식품·외식기업 청년인턴십, 국가식품 클러스터 내 중소 입주기업 인턴(인건비 지원) 4) 마케팅, 회계, 재무 등 혁신에 필요한 사업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


   -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기업은 노동시간 단축 기업으로 보아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를 한시 상향조정하고,


   - 희망 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 기업에는 3년간 정기 근로감독도 면제할 계획이다. 

     *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 전문가 등이 지원 





 ○ 이에 더해,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법정 시행일(’22.1월)에 앞서 선제적으로 공휴일 민간적용을 시행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다.  


   - 공공부문 조달계약 낙찰자 결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국책은행 일자리 금융상품 이용 시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도 차감해 준다.   


   -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의 경우 법정 시행일까지 산재보험요율도 10% 경감 받을 수 있다. 


□ 김대환 근로기준정책관은 “흔히 달력의 ‘빨간날’로 표시된 관공서 공휴일은 쉬는 날로 알려져 있지만, 그간에는 개별 기업의 휴일 여부가 각기 달라 공평하게 휴식을 보장받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다.”라면서 ”공휴일 민간적용의 현장 안착을 통해 근로자들이 차별 없이 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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