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문화 확산을 위해 세금포인트에 대한 우대혜택 추가에 적극 노력한 결과 ’20.8.26.(수) 「세금포인트 온라인할인쇼핑몰」(이하 ‘세금포인트몰’)을 개통하게 되었습니다.
세금포인트몰은 세금포인트1)를 사용하여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사용 전용 온라인쇼핑몰’2)로,
1) 세금 납부액에 대해 일정한 포인트(10만원 당 1p)를 부여
2) 홈택스・모바일홈택스(손택스) > 조회/발급 >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 안내
이를 통해 3,300만 여명의 개인납세자3)들은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때 세금포인트 1p로 5%의 할인혜택4)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용대상 : 개인납세자 우선개통(’20.8.26.) ⇨ 법인납세자(’20.9월 중 개통)
4) 할인율: 구매금액 10만원 이하에 대해 1포인트로 5% 할인 혜택, 구매금액 증가에 따라 비례적으로 포인트를 사용하여 할인 혜택
그리고 국세청은 세금포인트몰 이외에 세금포인트를 활용한 다양한 세정상 혜택을 마련하여, 소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유예, 「납세자세법교실」 우선수강,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등 새로운 혜택을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납세유예(납기연장・징수유예) 신청 시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납세담보 제공면제5)를 하는 기존 혜택에 대해 법인의 최소 사용기준을 개인과 동일하게 완화(100p⇨1p)하였습니다.(4.9.부터)
5) 면제금액: 1포인트×10만원, 연간 5억원 한도
김대지 국세청장은 “세금포인트몰 개통으로 성실납세 문화의 확산과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성실 납세자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세금포인트에 대한 새로운 우대해택 발굴에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본 저작물은 국세청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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