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대전광역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2차) 공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우려에 따라 인터넷 및 우편(등기) 접수만 받습니다
※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이전에 폐차나 신차구입한 차량의 보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선착순 아니며, 신청서 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접수기간 : 2020.7. 27.(월) ~ 8. 7.(금)
2. 신청서 접수 : 별지 제1호 서식(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2차) 공고(2020-1538).hwp
❍ 인터넷 접수 : ‘20. 7. 27.(월) ~ 8. 7.(금) 09:00~18:00
- 대전시청 홈페이지(https://www.daejeon.go.kr) → 전자민원 → 민원안내 →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 우편(등기) 접수 : ‘20. 7. 27.(월) ~ 8. 7.(금) 09:00~18:00
- 보내시는 곳 : 대전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대전시청 미세먼지대응과
3.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대상차량)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12.31.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록기간) 조기폐차 신청마감일(2020.8.7.) 기준 사용본거지가 대전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
(소유기간) 조기폐차 신청마감일(2020.8.7.)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
(관능검사)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차량상태)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상 정상가동 판정 차량
※ 대상자 선정(확인서 교부) 후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실시
(기타)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 신청제외 대상 : 사고 등으로 정상 운행이 불가능한 폐차 상태의 차량
4. 사업예산 : 9,000백만원(약 5,600대)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구 분 |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 지원율 | ||
기본 | 추가 지원 | |||
총중량 3.5톤 미만 | 300만원 | 70% | 30% | |
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만원 | 100% | 200%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만원 |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만원 | |||
7,500cc 초과 | 3,000만원 |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4,000만원 |
5. 선정순위 :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제작일자 기준)
"본 저작물은 '대전광역시'에서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0 대전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2차 지원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대전광역시청 홈페이지' https://www.daejeo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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