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2020학년도 1학기에 2.0%이었던 학자금대출 금리를 0.15%p 추가 인하하여 2학기부터는 이율 1.85%로 대출을 시행한다.
ㅇ 학자금대출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균등하게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2019년 2.2%였던 학자금대출 금리를 2020년 1학기 2.0%로 인하한 후, 6개월 만에 추가로 0.15%p를 인하하였다.
□ 2020년 2학기에 개선되는 학자금대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지연배상금률을 2020년 1학기(4.5%) 대비 2학기 0.65%p 인하한 3.85%로 시행한다.
- 지연배상금률은 2020년 1학기 신규대출자부터 기존 ’단일금리(6%)’ 방식에서 ’대출금리(2.0%)+연체가산금리(2.5%)’ 방식으로 변경·인하(4.5%) 하였으며,
- 2020년 2학기에는 ’대출금리(1.85%)+연체가산금리(2.0%)’으로, 0.65%p 인하한 3.85%로 적용한다.
- 연체가산금리를 추가 인하하여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연체를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지연배상금률 인하 현황 >
구분 | 지연배상금률 | 전학기 대비 인하폭 | 부과방식 |
’20. 2학기 | 3.85% | △0.65%p | 대출금리 1.85% + 연체가산금리 2.0% |
’20. 1학기 | 4.5% | △1.5%p | 대출금리 2.0% + 연체가산금리 2.5% |
’19. 2학기 | 연체기간 관계없이 6% | △1∼3%p | 단일금리 |
∼’19. 1학기 | 3개월 미만 7%, 3개월 이상 9% |
| 단일금리 |
②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의 해외유학 신고 시 채무자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연대보증 절차를 폐지하여 신고의 편의성을 제고한다.
③ 등록마감일까지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되지 않은 학생에게 실시하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사전승인을 등록마감일 5일(공휴일 제외) 전에서 학기 개시월(3월, 9월) 10일(공휴일 제외) 전까지로 확대한다.
※ 학자금 지원구간 미산정 시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8구간 이하) 불가로 일반대출 사전승인 후 학자금지원 구간이 산출되면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로 전환 기회 부여 중
④ 대출자의 금융인식 개선을 위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만 제공하던 금융교육을 모바일 앱까지 확대하여, 학생의 대출 편의성을 높이고, 건전한 금융습관 형성을 지원한다.(9월 중 시행)
□ 2020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은 7월 9일(목)부터 학생들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
ㅇ 등록금 대출은 7월 9일(목)부터 10월 15일(목) 14시까지, 등록금 대출 실행*은 10월 15일(목) 17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 대출승인 받은 학생이 재단 누리집에서 ‘실행’ 단추를 눌러 대출금을 대학 또는 학생에게 입금하는 절차
※ 생활비 대출 및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11월 12일(목) 18시까지
※ 생활비 대출 및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실행: 11월 13일(금) 17시까지
ㅇ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약 8주)을 고려해,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ㅇ 기타 학자금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1599-2000)에서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학자금대출 금리 인하 및 대출제도 개선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자금 상환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고, “학생들이 학자금대출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대출이용 환경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학자금대출 제도 비교(2020학년도 2학기 기준)
구분 |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
신청 대상
| 대상 |
| ㆍ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대학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
연령 |
| ㆍ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 |
성적 기준 |
| ㆍ신입생: 제한 없음 ㆍ재학생: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
소득 기준 |
| ㆍ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 ※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소득구간 제한 없음 | |
신용 요건 |
| ㆍ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 |
|
| ||
대출금리 |
| ㆍ변동금리(연 1.85%) | |
|
| ||
대출조건 |
| ㆍ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없음) ㆍ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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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기간 |
| ㆍ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0년 기준 연소득 2,174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ㆍ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 |
|
|
|
|
상환방법 |
| ㆍ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ㆍ자발적 상환: 본인 의사에 따라 상환(재단)(자발적 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
구분 |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
신청 대상
| 대상 |
| ㆍ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제외) |
연령 |
| ㆍ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 |
성적 기준 |
| ㆍ신입생: 제한 없음 ㆍ재학생: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
소득 기준 |
| ㆍ학자금 지원구간 제한 없음 | |
신용 요건 |
| ㆍ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 |
|
| ||
대출금리 |
| ㆍ고정금리(연 1.85%) | |
|
| ||
대출조건 |
| ㆍ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 대출금액 총 한도 · 대학(전문대학 포함) : 4천만원 · 5, 6년제 대학 및 일반, 특수대학원 : 6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 ㆍ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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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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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
| ㆍ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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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방법 |
| ㆍ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
"본 저작물은 교육부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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