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그간 산재보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방문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차주 총 27.4만명에 대해 오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을 당연적용한다고 밝혔다.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개정(공포일 : ‘20.1.7, 시행일 : ’20.7.1)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는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여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다.
ㅇ 현재도 9개 직종* 특고 종사자는 별도의 특례제도를 통해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건설기계기사, 골프장캐디,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 그러나 전체 특고 규모에 비하면 산재보험 보호를 받는 특고 범위가 다소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 (전체 특고) 166~221만명 ↔ (산재보험 적용 특고) 49만명
ㅇ 이에 보다 많은 특고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태조사, 노사 의견수렴을 거쳐 방문서비스 종사자*(4개 직종, 19.9만명) 및 화물차주**(7.5만명)를 산재보험 적용 특고 범위에 추가한 것이다.
* ① 방문판매원 ②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③ 방문교사 ④ 가전제품 설치기사
** ① 수출입 컨테이너 ② 시멘트 ③ 철강재 ④ 위험물질(인화성 물질 등) 운송 화물차주
□ 금번 신규 적용 대상 특고 종사자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법이 당연적용되어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여부 및 보험료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해당 특고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8월 15일까지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에게 전액 징수하되, 사업주는 특고종사자 부담분(50%) 원천징수
** 종사자 본인이 적용제외 신청하지 않았는데 산재보험에 미가입한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상하되, 사업주에게 지급 보험급여의 50% 징수
□ 금번 확대되는 방문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차주의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아래와 같다.
➊ 방문판매원 (11만명)
ㅇ 가정 또는 사업체를 방문하여 상품이나 서비스(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상조상품 등)를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방문판매법」에 따른 방문판매원 및 후원방문판매원을 말한다
ㅇ 다만 업계 특성*을 감안하여 상시적으로 방문판매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판매원**은 제외한다.
* 자가 소비(할인 구입) 목적 또는 등록 후 활동하지 않는 판매원도 일부 존재
** ① 월 소득 521,700원 이상 ② 월 종사시간 18일 이상 ③ 사업주가 인정하는 경우, 이러한 3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판매원
➋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3만명)
ㅇ 가정 또는 사업체를 방문하여 고객이 구입한 대여제품(정수기, 공기청정기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 활동(필터교체, 청소상태 점검 등)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전체 대여제품 방문점검원을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으로 추가한다.
➌ 방문교사 (4.3만명)
ㅇ 회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학습지 교사(4.7만명)와 기타 방문 교사*(4.3만명)로 구분되며,
* 장난감, 피아노, 미술, 컴퓨터 등 학습교재·교구 등을 활용하여 방문 지도
ㅇ 이미 산재보험 보호를 받고 있는 학습지 교사에 더해 기타 방문 교사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을 학습지교사에서 전체 방문 교사로 확대한다.
➍ 가전제품 설치기사 (1.6만명)
ㅇ 가전제품을 배송‧설치하고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으로서 대형 가전 설치기사와 소형 가전 설치기사로 구분되는데
* 대형 가전은 주기사가 보조기사를 고용하여 2인 1조로 배송‧설치,소형 가전은 설치기사 1인이 단독 배송‧설치
ㅇ 이 중 소형 가전 설치기사 등 단독으로 작업하는 설치기사 (1.6만명)를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으로 추가한다.
* 대형가전 주기사는 사업주(임의가입), 보조기사는 근로자(당연 적용)로 보호 (현행과 동일)
➎ 화물차주 (7.5만명)
ㅇ 본인 소유 영업용 화물차로 화물을 직접 운송하는 사람으로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 중 ①수출입 컨테이너 ②시멘트 ③철강재 ④위험물질* 운송 화물차주가 산재보험 적용대상 특고에 해당된다.
* 인화성·발화성 물질, 유해화학물질, 고압가스, 방사성폐기물, 지정폐기물 등
□ 이와 함께 직종별 소득수준 실태조사*,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보수」와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기준」도 고시하였다.
* 「특고 종사자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등 고시를 위한 소득수준 실태조사」 (여성정책연구원, ‘20.2월∼5월)
ㅇ 직종별 기준보수는 특고 종사자 및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최소화를 위해 평균소득이 아닌 중위소득 기준으로 결정하였다.
* 5개 직종 모두 상·하위 10%를 제외한 평균 소득보다 중위소득이 더 낮게 나타남
【신규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 기준보수 및 평균임금】 (단위:원)
구분 | 방문판매원 |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 방문교사 | 가전제품 설치기사 | 화물차주 |
기준보수 (月) | 1,597,500 | 1,392,000 | 1,016,300 | 2,932,000 | 4,310,000 |
평균임금 (日) | 53,250 | 46,400 | 33,877 | 97,733 | 143,667 |
*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일 경우 재해보상 시 최저보상기준이 적용됨
ㅇ 보다 많은 방문판매원이 산재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①월 소득 521,700원 이상 ②월 종사일수 18일 이상 ③사업주 인정 중 하나만 충족하더라도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판매원으로 인정하고,
- 월 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된 방문판매원이 이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기간이 발생하더라도 계속하여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하였다.
□ 금번 적용대상 확대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대상 특고종사자가 크게 증가하고, (48.6만명 → 76만명, 56.3%)
ㅇ 그간 일하다 다치더라도 치료비 등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던 방문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차주, 총 2.4만명(’20∼‘25년)이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기존 산재보험 적용 특고 종사자의 적용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ㅇ 고위험·저소득 직종에 종사하는 특고 종사자 본인과 사업주 부담 산재보험료 한시적 경감을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 보험료징수법 개정안 입법예고 (7월중∼)
ㅇ 현재 특고 종사자는 사유에 관계없이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부상·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휴업하는 경우에만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특고 종사자가 적용제외 신청 이후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상 불가
특고 직종별 기준보수 및 보험료
구분 | 기준보수(월) | 평균임금(일) | 보험료율 | 보험료(월) | 종사자 부담 | |
방문판매원 | 1,597,500 | 53,250 | 0.93% | 14,857 | 7,428 | |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 1,392,000 | 46,400 | 0.83% | 11,554 | 5,777 | |
방문강사 (학습지교사 포함) | 1,016,300 | 33,877 | 0.93% | 9,452 | 4,726 | |
가전제품 설치기사 | 2,932,000 | 97,733 | 0.93% | 27,268 | 13,634 | |
화물차주 | 4,310,000 | 143,667 | 1.93% | 83,183 | 41,592 | |
보험 설계사 | 생명 | 2,623,000 | 87,433 | 0.73% | 19,148 | 9,574 |
기타 | 2,183,000 | 72,766 | 0.73% | 15,936 | 7,968 | |
건설기계 종사자 | 2,254,040 | 75,134 | 3.73% | 84,076 | 42,038 | |
골프장캐디 | 2,454,540 | 81,818 | 0.73% | 17,918 | 8,959 | |
택배기사 | 2,200,000 | 73,333 | 1.93% | 42,460 | 21,230 | |
퀵서비스기사 | 1,454,000 | 48,466 | 1.93% | 28,062 | 14,031 | |
대출 모집인 | 여신 | 1,944,000 | 64,800 | 0.73% | 14,191 | 7,096 |
중계 | 2,638,000 | 87,933 | 0.73% | 19,257 | 9,629 | |
신용카드 모집인 | 1,756,000 | 58,533 | 0.73% | 12,819 | 6,409 | |
대리운전기사 | 1,756,000 | 58,333 | 1.93% | 33,891 | 16,945 |
ㅇ 아울러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모든 사람은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들을 적절히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면서 “산재보험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를 포함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의 실질적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 1.85%로 추가 인하 (0) | 2020.07.08 |
---|---|
'대한민국 동행세일 in 전북' 주요 할인·판촉행사 내용 (0) | 2020.07.02 |
아파트 사전방문에서 지적된 하자, 입주 전까지 보수 완료해야 (0) | 2020.06.22 |
코로나19로 사용하지 못한 마일리지 유효기간 1년 연장 (0) | 2020.06.18 |
스마트시범상가 20곳 선정, 4차 산업혁명 기술 집중보급 (0) | 2020.0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