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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과천시] 2020년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 10% 감면 / 1월31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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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 신청하고 10% 감면혜택 받으세요!


□ 환경개선부담금이란?


 ○ 부과대상 : 경유를 연료로하는 자동차의 소유자(2012년 7월 이후 제작된 경유자동차 제외)


□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 안내

  -매년 3월, 9월 두 번 나누어 납부하던 것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 금액의 10%를 할인받아 납부하는 제도


 ○ 신청 및 납부기간 

  가. 위택스 : 2020.1.16. ~ 2020.1.31.

  나. 고지서 : 2019.12.31.까지 신청, 2020.1.16. ~ 2020.1.31. 납부

  ※ 2020.3.16.~2020.3.31. 연납 신청·납부시 1년분 환경개선부담금의 약 5% 할인


○ 신청 및 납부방법

  가.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바로가기] 선택하여 납부


  나. 고지서 납부시 2019.12.31.까지 전화, FAX, 우편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서' 제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서.pdf

   - 전화 : 02-3677-2242, 2248

   - FAX : 02-2150-1514 

   - 우편 : 13806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중앙동) 과천시청 환경위생과


  다. 2019년 연납 납부자는 별도 신청없이도 납부고지서 우편 발송


"본 저작물은 '과천시'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0년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 10% 감면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과천시청 홈페이지' www.gccity.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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