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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해양수산부, 2020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 / 1월2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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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20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 공고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제9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등에 따라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근해어선 감척 필요성

 

 ㅇ 한-일 어업협상 타결 지연 대응, 오징어·멸치 등 주요 수산자원의 보호 및 어업갈등 해소 등을 통한 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어업 실현을 위해 근해어선 감척 필요


2. 2020년 근해어선 감척 대상업종 및 목표량


업 종

감척 척수

감척 사유

: 10

116

근해연승

20

일본 EEZ 입어 제한

수산자원 회복

근해채낚기

20

대형선망

3(18)

중형저인망(서남구 외끌이)

3

중형저인망(동해구 외끌이)

3

수산자원 회복

근해안강망

5

소형선망

10(30)

대형트롤

5

오징어 자원 회복

동해구중형트롤

2

기선권현망

2(10)

멸치 자원 회복

  * 업종별 감척 척수는 수요 등에 따라 추후 조정될 수 있음


3. 자율감척 추진계획 


 ㅇ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19.12.23∼’20.1.20

   - 희망자는 관할 시·도를 통하여 신청서식(붙임 1)을 제출

[서식 1]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hwp


 ㅇ 대상자 선정

   -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되 필요시 일본 EEZ 입어 실적, 선령, 규모, 수산관계 법령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


 ㅇ 지원내용 

   - 폐업지원금 : 사업지침상 업종별 기준가격

   - 어선·어구 잔존가치 : 선체·기관·어구 등 감정 평가액 100%

   - 어선원 생활안정지원 : 선원 1인당 통상임금 고시액 6개월분*

     * 사업지침상의 지급 요건을 충족하되 근로기간에 따라 달리 지급


4. 직권감척 추진계획 


 ㅇ 자율감척을 신청하는 어업인이 없거나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어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도지사협의 및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감척 대상자 선정  


 ㅇ 선정기준

   - 어선의 선령, 어선의 규모(톤수, 마력수), 수산관계법령 위반 횟수·위반 정도 등을 반영한 사업지침상 선정기준표에 따라 선정


 ㅇ 지원내용

   - 폐업지원금 : 평년수익액 3년분의 90%. 단, 최근 3년간 불법어업으로 인한 어업정지 일수가 60일 이상 90일 미만의 경우에는 85%, 90일 이상의 경우는 80% 지원

   - 어선·어구 잔존가치 : 선체·기관·어구 등 감정 평가액 100%

   - 어선원 생활안정지원 : 선원 1인당 통상임금 고시액 6개월분*

     * 사업지침상의 지급 요건을 충족하되 근로기간에 따라 달리 지급


5. 기타사항


  ㅇ 지방자치단체장 및 어업자 단체장 등은 지역 및 어업의 특수한 여건을 감안하여 가능할 경우 추가적인 폐업지원금 또는 감척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요망 


  ㅇ 기타 상세사항은 「2020년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집행지침」참조. 필요시 시·도 수산관련 부서로 문의 또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참고


"본 저작물은 해양수산부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0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해양수산부 사이트 www.mof.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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