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19.12.16(월) 10:00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가칭)(주)한국토스은행(이하 토스뱅크)에 은행업(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하였음
[금융위원회 예비인가 의결 내용]
□ 금융위원회는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 및 금융감독원 심사의견 등을 감안하여, (가칭) 토스뱅크 1개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은행업(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하였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이후 최초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예비인가)
ㅇ 상호 : (가칭) 주식회사 한국토스은행(영문 Toss Bank)
ㅇ 영위할 업무 : 「은행법」 및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상 은행업(인터넷전문은행)
ㅇ 자본금 : 2,500억원(무의결권부 우선주 625억원 포함)
* 주주구성: 토스,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한화투자증권, 웰컴저축은행, 중소기업중앙회, 이랜드월드, 한국전자인증, Goodwater Capital, Altos Ventures, Ribbit Capital 등 11개사
ㅇ 부대조건 : 은행업 영위와 관련된 인력, 조직,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은행업 본인가를 신청할 것
※ (참고)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의견 (적격여부 판단이유)
1) 토스뱅크
□ 최대주주의 혁신역량과 금융혁신에 기여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 등 모든 면에서 준비상태가 비교적 충실하여 인터넷전문은행에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적격으로 판단함
2) 소소스마트 뱅크
□ 자본금 조달계획과 사업계획 등이 미비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을 안정적으로 경영할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부적격으로 판단함
[향후일정]
□ 예비인가를 받은 토스뱅크는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추어 본인가를 신청하게 되고, 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가(신청 후 1개월 이내 심사 원칙)를 받는 경우 영업 개시(본인가 후 6개월 이내)가 가능합니다.
"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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