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2019년도 수소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
용인시에서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2019년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수소차 민간 보급사업 개요
ㅇ 보급대수 : 45대
ㅇ 보급기간 : 2019. 9. 2.(월) 09시 ~ 예산 소진 시
ㅇ 보급차종 : 넥쏘(현대자동차)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2. 수소차 구매보조금 신청자격 및 대상
○ 신청대상 : 수소차 구매신청 전일까지
① 용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 용인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이력이 있는 본인 및 등본상 주소지가 같은 동일 세대원 지원 제외
② 용인시 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 자동차 제조·판매사가 자기차량을 구매시 보조금 미지원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시 보조금 미지원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와 개인(대표자)으로 중복 지원 불가
※ 용인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이력이 있는 사업장 지원 제외
③ 용인시 내 위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 신청자격(필수조건)
① 수소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 차량구매비용 납부가능 여부 확인 포함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보조금 지원 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등 확인 및 서명
③ 용인시에 차량 등록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내 사용본거지가 ‘용인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3. 수소차 보급 지원사항
○ 수소차 보급 기준
① 개인 : 1세대 당 1대
※ 용인시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수령한 본인 포함 동일 세대원 보조금 지원 제외
※ 주민등록등본 주소를 기준으로 1세대 당 1대만 신청 가능
② 개인사업자 및 법인 기업 : 1대
※ 용인시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수령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기업 보조금 지원 제외
※ 친환경 자동차 구매 의무가 있는 법인기업에 해당 될 경우 이전에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이력이 있어도 보조금 지원 가능
○ 수소차 보조금
① 국고보조금 : 2,250만원 정액 지원
② 용인시 보조금 : 1,000만원 정액 지원
4. 수소차 구매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신청기간 : `19.9.2.(월) 09시 정각∼예산 소진 시
○ 신청방법
- 신청인이 구입을 희망하는 수소차 판매점을 방문하여 상담 후 지원신청서 작성, 수소차 판매점 업무담당자가 용인시 담당자에게 이메일 접수
- 접수 후 용인시 담당자가 사전검토 후 결격사유가 없으면 대상자 자격부여
- 수소차 판매점 업무담당자가 출고확정일 10일 이내에 보조금 지원가능여부를 용인시 담당자에게 유선상으로 확인
- 대상자 확정 시 보조금 지급 대상자 결정서 발급
※이메일 주소 : ljy4321@korea.kr
○ 신청서류
- (개인) 수소차 구매 지원신청서(붙임1), 주민등록등본(최근 한달 이내에 발급), 차량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 계약번호 표기)
- (법인, 기업체 등) 수소차 구매 지원신청서(붙임1),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차량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 계약번호 표기)
※ 출고예정일, 계약번호 미기재 등 구비서류 미비 시 대상자 자격부여 불가
※ 서류 확인 과정에서 필요시, 수소차 제조·판매사에 출고예시(출고배정) 관련 증빙자료를 요구
○ 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정 방법 : 출고·등록순
① 신청서류 전자사본(스캔파일)을 수소차 제조‧판매사 담당자가 용인시 수소차 담당자에게 이메일 접수
※이메일 주소 : ljy4321@korea.kr
② 제출서류 확인 후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보조금 지원 대상자 자격부여
※대상자 자격부여 되고 2달이내에 차량 미출고시 대상자 자격부여 취소
※대상자 확정이 되고 보조금 대상자 결정서를 지자체 담당자가 발급해야지만 보조금 지원 가능
③ 출고·등록 순서대로 보조금 지원
④ 9.2.(월) 09시 정각 이후에 도착한 신청서류부터 접수되며 그 전에 도착한 신청서류는 접수되지 않음
○ 유의사항
① 보조금 지원대상자 자격부여 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취소 됨
- 구매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취소 됨
② 수소차 인도 후 차량 등록 시 수소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 가능
※ 수소차 보조금 지급대상자 이외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구매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③ 자동차 제조‧판매사는 보조금 지원대상자가 계약을 취소할 시 용인시에통보하여야 하며, 미 통보할 경우 추후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④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차량 계약 취소 후 재신청은 보조금 지원 대상자자격부여 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일부터 가능.
⑤ 한 세대 또는 법인 등이 2개 이상의 차종 중복 신청 불가
※보조금 지원 대상자 결정서를 발급 받지 않고 차량 출고 후 보조금 지급 신청시 보조금 지급 불가
(보조금 지급 불가로 인한 불이익은 용인시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⑥ 구매자는 수소차의 충전인프라가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야 하며, 수소충전소 현황은 (사)한국수소산업협회에서 확인하여야 함
⑦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자동차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 기관에 문의하기 바람
5. 준수사항
○ 의무 운행기간 준수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소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보조금 반환 의무 포함)
②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용인시 사전 승인필요
※다만, 교통사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폐차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 대상에서 예외로 할 수 있으나,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차량 보상금에 한함)이 구매 당시의 자부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수하되
6. 기타사항
○ 본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19년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및 충전소 설치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및 용인시 결정에 따름
<수소차 관련 문의처>
기관 | 주요 역할 | 연락처/홈페이지 |
용인시 기후에너지과 (수소차 보급부서) | 수소차 구매보조금 집행관련 업무 - 수소차 구매보조금 대상자 선정 - 수소차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 1577-1122 (용인시 콜센터) 031-324-3155 |
환경부 통합콜센터 | 수소차 보급사업 문의 | 1661-0970 |
(사)한국수소 산업협회 | 수소충전소 현황 | www.h2.or.kr |
현대자동차 | 수소차 차량 및 시승관련 | 080-600-6000 |
"본 저작물은 '용인시'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9년도 수소차 민간보급지원사업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www.yongi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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