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선언
【타결 공동선언식 개요】
□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19.8.21.(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엘리 코헨(Eli Cohen)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과 “한국-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최종 타결되었음을 공식 선언함
ㅇ 지난 7.15(월) 이스라엘 루벤 리블린(Reuven Rivlin) 대통령 방한 계기 한-이스라엘 정상 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한-이스라엘 FTA를 조속히 타결키로 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협상이 급속히 진전되어 최종 타결 성과를 거두었음
□ 양국은 ‘16.5월 한-이스라엘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래, 약 3년간 6차례 공식 협상 등*을 거치면서 협정문 모든 챕터를 합의하게 되었음
* 1차(’16.6월), 2차(’16.12월), 회기간(’17.2월), 3차(’17.3월), 4차(’17.4월). 5차(’17.5월), 6차(’18.3월)
ㅇ 현 정부 들어 한-중미 FTA 정식 서명(’18.2월), 한-미 FTA 개정협상 정식서명(‘18.9월), 한-영 FTA 원칙적 타결(‘19.6월)에 이어 네 번째로 FTA 협상을 마무리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이스라엘 FTA 최종 타결 선언에 앞서,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코헨 장관과 양자 회담을 통해 양국간 교역‧투자를 확대하고, 산업기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공감하였고,
ㅇ “ 원천기술 보유국인 이스라엘과의 상생형 산업 기술 협력 증진이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생산기술 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일조할 것”이라 밝힘
【한-이스라엘 FTA 관련 주요 내용】
우리나라는 수입액 중 99.9%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로부터의 수입액 100%에 해당하는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는 등 양국은 높은 수준의 시장접근에 합의함
ㅇ 우리의 對이스라엘 수출액 중 약 97.4%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관세가 즉시 철폐되며,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관세율 7%) 및 부품(6~12%), 섬유(6%), 화장품(12%) 등이 포함됨
* 국산 자동차의 이스라엘 수입시장 점유율 15.5% (수출액 726백만불, 18년 기준)
ㅇ 또한, 對이스라엘 수입 1위 품목인 반도체 제조용 장비(수입금액 중 25.4%)의 관세가 3년 이내 철폐되며, 2위 품목인 전자응용기기(수입금액 중 13.0%)의 경우도 3년 이내 철폐됨에 따라, 반도체‧전자‧통신 등의 분야에서 장비 관련 수입선 다변화가 기대됨
ㅇ 반면, 민감한 일부 농‧수‧축산 품목*은 기존의 관세가 유지되며, 이스라엘 관심품목인 자몽(30%, 7년철폐), 의료기기(8%, 최대 10년 철폐), 복합비료(6.5%, 5년) 등은 우리측 민감성을 최대한 감안하여 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였음
* 쌀, 고추‧마늘‧양파‧버섯‧당근 등 일부 채소류, 육가공품, 유제품 등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도입하여 WTO 서비스협정(GATS) 이상 수준의 개방을 상호 약속하였으며, 한-이스라엘 투자보장협정(BIT, '03년 발효)을 대체하는 투자 보호제도를 마련함
ㅇ 이스라엘의 유통·문화콘텐츠 서비스 등을 추가 개방하고, 투자보호범위는 설립전 단계까지 포함*하여 기존 투자보장협정을 개선
* 기존에는 설립 후 운영 및 처분에 대해서만 투자보호
ㅇ 특히, 이스라엘 내 우리 주재원 입국 관련 서류(고용허가·근로면허·비자)의 최초 유효기간(현 1년)과 최대 체류기간 연장(현 63개월) 등을 반영
- 현재 최초 고용허가는 1년으로 제한되어있고 매년 연장해야 했으나, FTA를 통해 최초 고용허가시 2년을 부여토록 하여 연장 부담 완화
- 최대 체류기간도 63개월로 제한되어 있으나, 이스라엘 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여지를 반영
원산지, 경쟁, 정부조달 등의 챕터 합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함
ㅇ 특히, 원산지는 기업편의를 위해 단순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챕터별 공통원칙)을 도입 및 개성공단 등 역외가공 허용(OPZ위원회 방식) 근거규정을 마련
금번 한-이스라엘 FTA를 통해 이스라엘 지역 내 한류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함
ㅇ 인터넷 등 디지털 환경 하에서의 저작권 보호와 같이, 영화, 음악 등의 한류 콘텐츠 보호 및 산업재산권 보호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보호 확보
항공, 보건/의약, 가상현실, 빅데이터(Big Data), 재생에너지, IT와 BT, 인공지능(AI), 농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협력 확대한다는 내용도 금번 FTA의 기술협력 분야에 포함됨
ㅇ 특히, 양측간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연구인력 교류, 법제도‧지재권 등에 대한 정보 교류, 학술 및 교육‧훈련 행사 개최, 공동 사업화 등을 통해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함
UN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이스라엘이 ‘67년 이후 점령한 지역에 대해서는 특혜관세 등 동 FTA의 적용을 배제
【한-이스라엘 FTA의 의의】
□ (시장 다변화 및 교역 확대) 우리나라는 중동 지역의 핵심 국가 중 하나인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하는 최초*의 아시아 국가로서 향후 일본, 중국 등 경쟁국들에 비하여 이스라엘 시장 선점 효과가 기대됨
* 이스라엘은 미국(’85.8월), EFTA(‘93.1월), 캐나다(‘97.1월), 터키(’97.5월), EU(’00.6월), 멕시코(‘00.7월), 메르코수르(’09.12월)와 FTA 발효 중이며, 요르단‧이집트와는 QIZ(Qualified Industrial Zone, 관세 및 쿼터면제지역)협정 체결
ㅇ 양국은 아시아와 중동의 대표적인 자유무역주의 국가로서 폭넓은 시장 자유화(수입액 기준 상품 자유화율 : 우리측 99.9%, 이측 100%)와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교역 확대 기대
* 품목수 기준 자유화율 : 우리측 95.2%, 이측 95.1%
□ (산업기술 협력) 양국간 FTA는 정보통신기술(ICT)․생명공학기술(BT)․신재생에너지․항공우주 등 다양한 미래산업 분야에서 원천기술을 보유한 이스라엘과의 산업기술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임
ㅇ 한국과 이스라엘은 GDP 대비 R&D 투자 비중 측면에서 세계 1위를 다투는 국가로서, 한국의 제조업 기반과 이스라엘의 첨단기술이 협력하여 상호 win-win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GDP 대비 R&D 투자(OECD) : ('16년) 1위 이스라엘(4.25%) / 2위 한국(4.23%), (‘17년) 1위 한국(4.55%) / 2위 이스라엘(4.54%)
ㅇ 특히, 양국은 한-이스라엘 산업기술연구개발기금*(KOR-IL RDF)을 현행 대비 2배 증액(200만불/년→400만불/년)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양국 기업의 산업기술 공동 R&D를 보다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되었음
*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간의 민간부문산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양자협력 협정(‘99.12)」에 근거하여 국방을 제외한 산업기술 분야에서 양국 기업의 공동개발과제 지원 중
ㅇ ‘01년 설립된 한-이스라엘 산업기술연구개발기금은 그간 양국 공동으로 6,100만불을 투자하여 총 174건의 R&D를 통해 신기술개발, 해외진출, 투자유치, 신사업화 등의 성과를 창출함
ㅇ ‘17년 '차세대 수직이륙 무인기’를 개발한 (주)한국카본과 이스라엘 IAI社는 공동 R&D 결과물을 토대로 사업화 및 제3국 진출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작년 8월 한국항공기술(Korea Aviation Technology) 설립에 합작 투자하는 등 양국간 성공적인 국제협력 사례들이 도출되고 있음
ㅇ 금번 기금 증액은 AI․빅데이터‧자율차 등 4차 산업혁명, 신소재, 재생에너지 등 첨단 분야에 대한 양국의 R&D 투자를 가속화하고, 협력의 양상을 다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
□ (FTA를 통한 혁신) 한-이스라엘 FTA는 자유무역의 효과가 골고루 확산하는 “혁신적 통상 모델”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게 될 것
ㅇ 이스라엘은 1인당 IT기업 창업수가 높은 창업국가이자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독자적 생태계 조성에 성공한 나라로 기술창업을 꿈꾸는 한국의 창업자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음
ㅇ 창업/스타트업에 강점이 있는 이스라엘과의 협력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FTA가 될 것으로 기대함
【향후 계획】
□ 양국은 향후 세부 기술적 사안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한 뒤, 협정문 법률 검토(Legal Scrubbing) 작업을 거쳐 가서명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ㅇ 이후 협정문 영문본 공개, 정식 서명, 국회 비준 등을 거쳐 협정 발효를 추진할 예정
※ 한-이스라엘 FTA 타결 공동선언식 행사 사진은 행사 종료 직후(현지시간 21일 14:00, 한국시간 20:00) 송부 예정
2. 양국간 소재‧부품‧장비 협력
□ (행사 개요) 한국-이스라엘 FTA 타결 공동 선언을 계기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원장 이성일)과 이스라엘 와이즈만연구소* 기술사업단(단장 모르데카이 셰브스)은 유명희 본부장과 코헌 장관 임석 하에 소재‧부품‧장비 협력 양해각서(M0U)를 체결함
* 와이즈만연구소 : 세계5대 기초과학연구소로서 생화학, 생물학, 화학, 수학/컴퓨터공학, 물리 등 5개 분야에서 250개 연구실을 운영 중
- 셰브스 기술사업화단장(와이즈만연구소 부총장)이 이끄는 별도의 기술사업화부서(YEDA)를 통해 연평균 100여건이 넘는 연구결과를 원천기술 특허로 출원하고, 상업화하여 발생한 이익을 다시 기본연구와 과학교육에 재투자
ㅇ 동 양해각서는 원천기술 연구 역량과 기술사업화 노하우를 보유한 이스라엘과 제조업 강국인 한국의 장점을 살려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을 진일보시키는 동시에 제조업 혁신으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다는 방향 하에 추진되는 것임
□ (양해각서의 의미) 양국의 대표적 연구기관들이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협력을 신속히 확대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관련 분야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공급 및 수출망을 다변화할 수 있는 지원 체계(플랫폼)를 조속히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음
ㅇ 아울러, 기관 對 기관의 협력 뿐만 아니라, 양국 기업들 입장에서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 네트워크를 서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큰 의미
"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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