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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 기준 2자녀로 6월부터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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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2024년 6월부터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해택 대상인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립자연휴양림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에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자녀가구 기준은 19세 미만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산림청은 올해부터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다자녀가구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며,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의 개정 절차를 마친 뒤 6월부터는 자연휴양림통합예약시스템 숲나들e’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가구가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는 면제되며, 시설이용요금의 경우 주중 객실은 30%, 야영시설은 20%, 주말의 경우는 객실ㆍ 야영시설 10%의 감면 혜택이 있다.

 

최근 3년간 국립자연휴양림 이용객 중 다자녀가구의 연평균 할인 건수는 11,944건 이며, 2자녀로 기준을 완화할 경우 대상 가구수는 2244천 가구로 6*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22년 말 기준) 다자녀 가구: (현행) 3자녀 이상 338천 가구 (개선) 2자녀 이상 2,244천 가구

 

이미지 제공 산림청

 

"본 저작물은 산림청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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