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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2024 인천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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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 인천시민의 든든한 안전정치 ‘인천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이 종전 12개에서 13개로 확대된다.

인천광역시는 인천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에 올해부터는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를 추가해 13개 항목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시민들은 올해 신규항목인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를 포함해,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21년사고부터 보상)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22년 사고부터 보상) ▲사회재난 사망(‘23년 사고부터 보상) 등 모두 13개 항목의 보장을 받게 된다.

 

[인천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가능)]

 

▶자연재해 사망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1,3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상해 후유장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전세버스 제외)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제외) 1,500만원 한도

 

▶ 강도 상해 사망

강도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강도 상해 후유장해

강도에 의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1급~5급) 1,500만원 한도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21년 신규)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21년 신규)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22년 신규)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0만원

 

▶ 사회재난 사망('23년 신규)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1,000만원

 

▶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24년 신규)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 포함)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올해로 6년째 되는 인천시민안전보험은 인천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하고, 보험사가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과 등록외국인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다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이나 사망 유가족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보장금액은 사망 1천만 원, 후유장해 최대 1천500만 원까지, 자연재해 사망은 1천300만 원,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는 20만 원이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부터 3년간 할 수 있고, 사고 발생 지역에 관계 없이 사고 발생 당시 인천시민이면 보장받을 수 있으며, 개인 보험과도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인천시청 홈페이지(www.incheon.go.kr)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www.lofa.or.kr)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보험사에 직접 청구(☎1577-5939)하면 된다.

 

이미지 제공 인천광역시

 

"본 저작물은 '인천광역시'에서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  http://www.incheo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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