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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만 9~18세 '청소년증' 발급 / 교통카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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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은 주민등록증, 청소년은 청소년증

- 9~18세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

-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

20171월부터 교통카드 기능 추가된 청소년증 발급

 

이미지 제공 여성가족부

 

신청방법

신청인 : 청소년(9~18)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동주민센터

제출서류 : 사진1(3×4), 발급신청서(주민센터 비치),신분증(대리인 등)

교통카드 : 3종류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중 택일

본인부담 : 무료(, 등기수령 신청 시 등기비는 신청인 부담)

 

기능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어학시험 등 각종 시험, 국내여행, 투표소 등에서 본인 확인

대중교통·박물관·공원·미술관·유원지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

교통카드 이용 시 대중교통 및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선불결제

 

이미지 제공 여성가족부

 

"본 저작물은 여성가족부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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