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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ㅇ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7.1 적용직종 :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 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후 학교강사
1. 적용범위 | ||
적용대상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 | |
주요 적용제외 | - 노무제공계약 월평균소득 80만원 미만자(‘22.1월부터 합산 가능) - 만65세 이상(단, 만65세이전부터 고용보험 계속 가입중인 자는 적용 대상) |
|
2. 보험료 징수 | ||
보험료율 | - 실업급여 1.4%(특고 0.7%, 사업주 0.7%) | |
수급 요건 |
기여요건 | -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
이직사유 | - 비자발적 이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감소에 따른 이직 포함) | |
3. 구직급여 지급 | ||
지급수준 | - 이직 전 12개월 보수총액 기준으로 산정한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60% | |
지급기간 | - 120일~270일 | |
소득활동 인정 | - 수급기간 중 소득 발생시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고 구직급여 지급 | |
4.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 ||
기여요건 | -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 충족 | |
지급수준 | -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 | |
지급기간 | -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 |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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