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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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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71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고용보험에 가입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7.1 적용직종 :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 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후 학교강사

 

1. 적용범위
적용대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
주요 적용제외 - 노무제공계약 월평균소득 80만원 미만자(‘22.1월부터 합산 가능)
- 65세 이상(, 65세이전부터 고용보험 계속 가입중인 자는 적용 대상)
2. 보험료 징수
보험료율 - 실업급여 1.4%(특고 0.7%, 사업주 0.7%)
수급
요건
기여요건 -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이직사유 - 비자발적 이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감소에 따른 이직 포함)
3. 구직급여 지급
지급수준 - 이직 전 12개월 보수총액 기준으로 산정한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60%
지급기간 - 120~270
소득활동 인정 - 수급기간 중 소득 발생시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고 구직급여 지급
4.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기여요건 -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 충족
지급수준 -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
지급기간 - 90(다태아의 경우 120)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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