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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제네시스 G80 등 4개 차종 70만대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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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현대·기아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①제네시스 G80  4개 차종[제네시스/G80(DH), 그랜저(IG), 스포티지(QL), K7(YG)] 700,583대는 전자제어 유압장치(HECU*) 내부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이미지 제공 국토교통부

 

* 브레이크장치(ABS), 차체자세제어장치(ESC), 구동력제어장치(TCS)를 통합 제어하여 주행 안전성을 유지하는 장치

 

 ②쏠라티(EU) 158대는 승객 좌석의 고정 불량으로 충돌시 승객 좌석이 이탈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리콜)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미지 제공 국토교통부

 

■ 리콜 대상 자동차

제작사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
현대자동차(주) 제네시스/G80(DH) 전자제어
유압장치

(HECU)
`13.07.10.
~`20.03.09.
222,084
그랜저(IG) `16.06.21.
~`21.04.21.
191,661
쏠라티(EU) 승객좌석 `20.10.23.
~`21.03.08.
158
소 계 413,903
기아자동차(주) 스포티지(QL) 전자제어
유압장치

(HECU)
`15.03.19.
~`20.10.23.
182,136
K7(YG) `15.08.14.
~`21.02.08.
104,702
소 계 286,838

 

 쏠라티는 5 20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좌석레일 볼트 고정)를 진행하고 있으며, G80  4개 차종 5 31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와 블루핸즈,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개선퓨즈 장착)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 080-600-6000), 기아자동차( 080-200-2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 확인할 수 있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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