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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2021년도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3월부터 시행 *세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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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이 3월 13일부터 충남(아산 실내수영장)을 시작으로 12월 12일까지 전국 12개 시험장에서 60회에 걸쳐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하면 해수욕장, 강이나 호수 등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장, 수영장, 물놀이 공원(워터파크), 선박, 해안 유원지(마리나) 등에서 인명구조요원이나 안전관리자로 근무할 수 있다.

또한, 교육부 지정 초등학교 생존수영 강사나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른 안전교육 전문 인력으로도 활동할 수 있다.

수상구조사에 대한 시험 공고와 응시 방법, 시험 절차 등 상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구조사 종합정보 누리집(https://imsm.kcg.go.kr/CLMS/main.do)에서 확인 가능하다.

 

 

1. 응시자격

- 수상구조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수상구조법 제30조의3) 

 * 피성년후견인, 정신질환자, 마약 등 중독자, 형법·청소년성보호법 등 금고이상 실형자 등

- 교육기관에서 64시간 이상 교육과정 이수자*(수상구조법 시행령 제30조의4) 

 * 수상구조사 교육 수료증은 유효기간이 없으며, 합격 시까지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응시연령 제한 없음

 

2. 응시접수
- 접수기간 : 시험일 19일 전부터, 시험일 5일 전까지(아래 시험일정 참고)

- 접수시간 : 접수 시작일 00:00시부터, 접수 마감일 24:00시까지
- 접수방법 : 수상구조사 종합정보 홈페이지-응시원서작성(24시간 운영)

- 홈페이지 : imsm.kcg.go.kr/CLMS/main.do

- 접수인원 : 1교시(16명)→2교시(16명) 순서로 선착순 마감
- 결재방법 : 신용카드 또는 가상 계좌이체
- 기타사항 : 응시접수 완료 상태에서는 중복접수 불가


3. 응시규모 : 총 60회(회/32명) 1,920명


4. 시험과목 및 배점(총 100점, 수상구조법 시행령 제30조의5)

(1) 영법(泳法) : 15점
(2) 수영구조 : 15점
(3) 장비구조 : 15점
(4) 기본구조 : 20점
(5) 종합구조 : 20점
(6) 응급처치 : 10점
(7) 구조장비 사용법 : 5점

 

5. 합격기준(시행령 제30조의5) 

- 과목별 점수의 합을 총 100점으로 하여, 그 중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


6. 수수료
- 응시 수수료 : 30,000원
- 발급 수수료 : 5,000원


7. 자격증 교부 : 해양경찰서
*합격자가 합격일로부터 14일 이내 자격증 발급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시험관할 해양경찰서에서 14일 이내 발급 후 교부합니다. (수상구조법 시행규칙 제12조의4)

 

8. 시험일정

구분 

시험지역

서울

인천

충남

대전

4월

시험일자

 

4.11.(일)

4.17.(토)

 

접수기간

 

3.23~4.6.

3.29~4.12.

 

5월

시험일자

5.9.(일)

 

5.8.(토)

 

접수기간

4.20~5.4.

 

4.19~5.3.

 

6월

시험일자

6.13.(일)

6.27.(일)

6.19.(토)

6.27.(일)

접수기간

5.25~6.8.

6.8~6.22.

5.31~6.14.

6.8~6.22.

7월

시험일자

 

 

7.17.(토)

 

접수기간

 

 

6.28~7.12.

 

8월

시험일하

 

8.22.(일)

 

 

접수기간

 

8.3~8.17.

 

 

9월

시험일자

9.12.(일)

9.26.(일)

 

9.12.(일)

접수기간

8.24-9.7.

9.7~9.21.

 

8.24~9.7.

10월

시험일자

 

10.10.(일)

10.9.(토)

 

접수기간

 

9.21~10.5.

9.20~10.4.

 

11월

시험일자

 

11.14(일)

 

11.28.(일)

접수기간

 

10.26-11.9.

 

11.9-11.23.

 

 구분

시험지역

전북

광주

전남

부산

4월

시험일자

 

 

4.18.(일)

4.18.(일)

접수기간

 

 

3.30~4.13.

3.30~4.13.

5월

시험일자

 

5.16.(일)

 

5.16.(일)

접수기간

 

4.27~5.11.

 

4.27~5.11.

6월

시험일자

6.20.(일)

 

6.20.(일)

6.20.(일)

접수기간

6.1~6.15.

 

6.1~6.15.

6.1~6.15.

9월

시험일자

9.5.(일)

 

9.5.(일)

9.19.(일)

접수기간

8.17~8.31.

 

8.17~8.31.

8.31~9.14.

10월

시험일자

10.17.(일)

10.17.(일)

 

10.17.(일)

접수기간

9.28-10.12.

9.28~10.12.

 

9.28~10.12.

11월

시험일자

 

11.21.(일)

11.21.(일)

11.21.(일)

접수기간

 

11.2~11.16.

11.2~11.16.

11.2~11.16.

12월

시험일자

 

 

 

12.12.(일)

접수기간

 

 

 

11.23.~12.7.

 

 구분

시험지역

경남

울산

경북

제주

4월

시험일자

4.25.(일)

 

4.18.(일)

 

접수기간

4.6~4.20.

 

3.30~4.13.

 

5월

시험일자

5.15.(토)

 

5.16.(일)

5.1.(토)

접수기간

4.26~5.10.

 

4.27~5.11.

4.12~4.26.

6월

시험일자

6.13.(일)

 

6.20.(일)

 

접수기간

5.25~6.8.

 

6.1~6.15.

 

7월

시험일자

7.11.(일)

 

 

7.3.(토)

접수기간

6.22~7.6.

 

 

6.14~6.28.

8월

시험일자

8.8.(일)

 

 

 

접수기간

7.20~ 8.3.

 

 

 

9월

시험일자

 

 

9.19.(일)

 

접수기간

 

 

8.31~9.14.

 

10월

시험일자

 

10.24.(일)

10.17.(일)

10.2.(토)

접수기간

 

10.5~10.19.

9.28~10.12.

9.13~9.27.

11월

시험일자

11.14.(일)

 

11.21.(일)

11.27.(토)

접수기간

10.26~11 9

10.19~11.2.

11.2~11.16.

11.8~11.22.

12월

시험일자

12.11.(토)

 

 

 

접수기간

11.22~12.6.

 

 

 

 

[시험지역 시험장 주소]
서울 : 서울YMCA수영장(서울 종로구 종로69) 

인천 : 문학박태환수영장(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 618) 

충남 : 아산실내수영장(충남 아산시 신정로 685)
대전 : 용운국제수영장(대전 동구 동부로 138) 

전북 : 전주완산수영장(전북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로 366-7) 

광주 : 남부대학교 시립국제수영장(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 23)
전남 : 해양경찰교육원 해상구조훈련장(전남 여수시 해양경찰로 122) 

부산 : 부산사직종합운동장 실내수영장(부산 연제구 종합운동장로 29) 

경남 : 창원실내수영장(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450)
울산 : 문수실내수영장(울산 남구 문수로 44) 

경북 : 김천종합스포츠타운 실내수영장(경북 김천시 운동장길 1) 

제주 : 제주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제주 제주시 서광로 2길 24)    

 

9. ‘코로나19 확산 시’ 시험일정 변동 안내
- 시험일정은 수영장의 정상운영 기준으로 수립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코로나19 방역방침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어, 수영장 휴장 여부가 결정되므로, 수영장으로 시험관련 문의전화를 자제하여 주시고, 해양경찰로 문의바랍니다. 

- 응시접수 후 시험일정 변동 시 접수자는 별도 접수절차 없이 동일지역 차기시험에 응시 또는 응시 수수료(30,000원) 환불이 가능합니다.

 

10.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시험응시 안내
- 수상구조사 홈페이지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응시자 안내문」을 숙지하고, 시험장 방문 바랍니다. 

- 마스크(KF94 이상) 및 의료용 장갑 여분을 준비하시고, 착용이 불가한 시험을 제외하고, 반드시 착용 바랍니다. 

-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자가격리자는 시험응시가 불가합니다.(체온측정 시 37.5℃ 이상 발열자 포함) 

- 응시자와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시험방역에 협조하여 주시고, 방역 절차 준수로 시험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 시험일정 및 장소는 시험장의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응시 수수료 환불은 접수기간 중 취소할 경우만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불가합니다. 

- 시험장 입실 이후에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응시자 간 대화 및 접촉을 자제하여 주시고,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면 촬영, 시간 기록측정 등 시험진행 방해 행위는 금지합니다.

 

[부정행위 처분]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응시 또는 시험에서 부정행위 시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2년간 시험 응시 불가.(수상구조법 제30조의4<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한편, 현재 수상구조사 취득자는 총 2,162명으로, 남성 1,946명(90%), 여성 216명(10%)이다.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10대 132명(6%), 20대 1,261명(58%), 30대 516명(24%), 40대 218명(10%), 50대 35명(2%)이다.

2017년 첫 시험 후 연평균 600명 정도의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시험을 60회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2회만 진행하면서 총 396명이 합격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2월 코로나19가 심각 단계에 진입하자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을 일시 중단했다가, 질병관리청과 방역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자체 시험 방역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철저한 예방 조치 아래 시험을 재개했다.

올해도 지자체와 보건소 등 방역당국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실시간 감염 차단 및 예방 조치를 우선해 시험을 집행함으로써, 지난해처럼 단 한 건의 감염 사례도 발생치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수상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능력을 평가하는 유일한 국가자격이 수상구조사다”라며, “국가 인증에 걸맞은 수상구조 전문 인력 배출과 양성을 위해 철저한 방역 조치 아래 안전하고 공정하게 시험을 집행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본 저작물은 해양경찰청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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