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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기아차 화성공장 불법파견 860명, 직접고용 시정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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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황종철)은 2019.9.30(월) 기아자동차에 대해 화성공장 협력업체 16개사의 근로자 860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시정기간 25일)를 하였다.


 ㅇ 이번 직접고용 시정지시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제46조제2항 등에 따라 지난 7월 검찰의 공소제기에 따른 후속 조치로 조립, 도장 등의 직접생산 공정은 물론 검사 등 간접생산 공정에 근무했던 근로자도 시정지시 대상에 포함하였다.


 ㅇ 기아차는 시정지시후 25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경기지청은 이에 앞서 기아차 및 협력업체 노사 관계자 조사와 현장확인 등 수사를 하였고,


 ㅇ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단 기준* 등에 따라 2018년 12월 1,670명의  불법파견 혐의로 기아차 대표이사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으며, 이후 검찰은 압수수색 등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 7월, 860명 불법파견 혐의로 기아차 대표이사 등을 기소하였다.


[불법파견 판단기준(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①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②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③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④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⑤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황종철 지청장은 “앞으로도 불법파견 등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관계법상 보호가 취약한 분야에 대해 근로감독 등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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