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쓰레기 무단투기·불법소각 신고포상금 안내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거하여, 우리 시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불법소각을 신고한 시민에게 다음과 같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쓰레기(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1만원
-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쓰레기 무단투기▷4만원
-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 무단투기▷4만원
- 차량,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쓰레기 무단투기▷10만원
-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된 쓰레기 무단투기▷20만원
○ 쓰레기(생활폐기물) 매립
-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된 쓰레기 매립▷20만원
- 그 밖의 쓰레기 매립▷14만원
○ 쓰레기(생활폐기물) 불법소각
-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된 쓰레기 불법소각▷20만원
- 그 밖의 쓰레기 불법소각▷10만원
[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 ]
쓰레기 불법행위 확인
→ 불법행위자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확보(예 : 담배꽁초 무단투기 차량 번호판이 나온 블랙박스 영상 등)
→ 각 구청 도시미관과에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
※ 불법행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만 신고포상금 지급 가능
[ 신고포상금 신청 서식 및 문의전화 ]
처인구청 도시미관과 ☎031-324-5293
기흥구청 도시미관과 ☎031-324-6291, 6294
수지구청 도시미관과 ☎031-324-8293
"본 저작물은 '용인시'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용인시, 쓰레기 무단투기·불법소각 신고포상금 안내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www.yongi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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