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최근 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에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물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18일(금) 16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방조 및 방해행위, 거짓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로 인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됐고, 특히 서울시의 경우 거액의 손해를 입은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다.
□ 서울시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로 인해 서울시, 교통공사, 자치구, 국가, 건보공단이 입은 손해는 서울시 관내 확진자만을 기준으로 해도 약 131억 원에 달한다.
□ 이 중 서울시의 손해액은 총 46억 2천만 원이다. ▴확진자 641명의 치료비 중 시비부담액 3억 3천만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 6천만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원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 5천만원 ▴전수조사 시행 행정비용 1천7백만원 등이다.
□ 여기에 서울교통공사 손해액 35억 7천만원, 자치구 손해액 10억 4천만원을 합하면 총 92억 4천만원이다.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와 각 자치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도록 지원하거나 요청할 예정이다.
○ 서울교통공사에서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확산으로 교통량이 감소해 부담한 지하철 손실액은 35억 7천만원이고, 각 자치구에서는 사랑제일교회 신도 및 방문자 명단 전수조사비용 6억7천만 원, 종교시설 현장점검비용 3억 7천만 원으로 총10억 원의 행정비용이 발생했다.
□ 국가와 건강보험공단의 손해액은 서울시 관내에서 발생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를 기준으로 38억 7천만원으로 추산된다.
□ 서울시는 국가와 건강보험공단등에 협의체 구성을 요청하고, 피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공유하는 등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항목 | 계(백만원) | 확진자 등 | |
총액 | 13,116 |
| |
서울시 | 소 계(서울시) | 4,624 |
|
치료비용 (서울시부담분) | 330 | •확진자 641명 | |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 663 | •2,570명(사랑제일교회 확진자로 인한 자가격리자 수) | |
격리시설 입소비용 | 4 | •입소자 7명의 총 입소기간 38일 | |
생활치료센터 시비부담액 | 1,361 | •입소자 285명 | |
시내버스 손실보전액 | 2,080 | •교통량 감소에 따른 손실 83.18억원에 전체 확진자 대비 사랑제일교회 관련자 비율을 25%로 산정 | |
마을버스 손실보전액 | 169 | •마을버스 손실보전액 6,75억원에 전체 확진자 대비 사랑제일교회 관련자 비율을 25%로 산정 | |
출장‧야근 등 비용 | 17 | •연인원 342명 | |
서울 교통공사 | 지하철 손실액 | 3,572 | •교통량 감소에 따른 손실 142.86억원에 전체 확진자 대비 사랑제일교회 관련자 비율을 25%로 산정 |
자치구 | 전수조사 비용 | 673 | •연인원 6726명 |
종교시설 현장점검비용 | 373 | •연인원 9324명 | |
국가 | 치료비 | 330 | •확진자 641명 |
진단검사비 | 903 |
| |
건보공단 | 치료비 | 2,641 |
|
□ 조인동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는 시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의 원인을 제공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끼쳤다. 서울시는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 등과 같이 방역지침 위반 및 방역방해 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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