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2020년 2차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 공고
안양시에서는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모집기간 : 2020. 9. 7. (월) ~ 9. 25. (금)
※ 모든 증빙서류는 2020. 8. 31. (월) 이후 발급분만 가능
■ 지원대상
가. 대상자
- 부부 모두 안양시에 주소지를 둔 세대 또는 1개월 이내 전입예정 세대(2020. 9. 30.까지 전입완료)
- 혼인신고일이 5년 이내인 신혼부부(혼인신고일 2015. 1. 1. ~ 2019. 12. 31.)
- 소득기준 : 2019년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과세대상 급여액 합산)
- 주택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전세대출 이자지원) 또는 관내 1주택 (매입자금 이자지원) 소유 신혼부부
- 금융권(제1,2 금융권)에서 주택 매입 ․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로, 전세자금대출 용도에 「주택」,「임차」,「전세」등으로 명기된 경우(신용대출 제외)
※ 대출명의자는 신혼부부 2인 중 1인이어야 함.
※ 신용·일반대출의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전세자금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지원 불가)
나. 대상주택
- 안양시 소재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 다중주택, 옥탑층 등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예외 : 주거용 오피스텔)
다. 지원 제외 대상 : 유사목적 사업대상자 중복지원 방지
- 20. 6월 안양시 신혼부부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선정 대상자
- 안양 청년 인터레스트 지원사업 선정 대상자
- 공공임대(매입, 국민, 영구, 전세임대)주택 거주자
- 주택도시기금(버팀목 , 디딤돌, 신혼부부 전용 대출 등) 대출자
- 주택금융공사 등 공공기관 주택 대출 및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
■ 지원내용
-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연 1회/최대 100만원/ 천원미만 절사)
- 연 1회,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2년간 지원 ※기 지원가구 매년 신규 신청
■ 신청방법
- 신청인 : 부부 중 대표 1명
- 신청기간 : 2020. 9. 7. (월) ~ 9. 25. (금)
- 신청방법 : 안양시청 홈페이지(http://www.anyang.go.kr)접속 후 온라인 신청(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절차 필요)
※ 시민참여 → 청년정책 → 결혼지원사업 → 신혼부부 주택매입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 처리절차
대상조건 확인 (1단계) | ⇨ | 지원 신청 (2단계) | ⇨ | 증빙서류 전송 (3단계) | ⇨ | 대상자 통보 |
⦁시청 홈페이지 접속 , 자격대상 확인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업로드 |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 메일전송 | ⦁대상자 선정 및 통보(SMS전송) | |||
안양시청 홈페이지 (www.anyang.go.kr) | 안양시청 홈페이지 (www.anyang.go.kr) | (aeunhee@korea.kr) |
※ 증빙서류 전송 메일주소 : aeunhee@korea.kr.
- 시청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서약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를 업로드 한 신청자만 증빙서류를 전송해주시길 바랍니다.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거나, 신청서 업로드를 하지 않은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지급일 : 2020. 11. 1. (일) 이후
※ 예산액 범위에서 지원하며,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 배점표를 통해 지원 결정 [붙임[1])
※ 전입예정자의 경우, 확인기간 내 추가서류 제출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지급방식 : 대상자(부부 중 1인) 계좌 입금
- 문의 : 안양시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031-8045-5283)
■ 신청서류
구분 | 신청서류 | 비고 | 발급처 |
①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 필수제출 | 공고문[붙임2] |
② | 주민등록등본 1부 | ″ |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24 |
③ | 주민등록초본 1부 (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 부부 각각 필요) | ″ | ″ |
④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 | ″ |
⑤ | 주택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 또는 전세권설정 등기, 등기부등본 등 | ″ | 신청인 |
⑥ |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 서류 (금융거래내역서, 부채증명서 등) | ″ | 금융기관 |
⑦ |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1부 : 세대원 전원 발급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전국기준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 주택매입 대출이자 지원 : 관내(안양시) 1주택 과세 증명서 | ″ | 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세무과, 민원24 |
⑧ | 2019년 기준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확인 서류(부부 각각 필요) | ″ | 근무처, 홈택스 |
⑨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포함) | ″ | 신청인 |
⑩ | 가족관계증명서 (유자녀 신혼부부) | 해당자 제출 |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24 |
⑪ | 장애인증명서 | ″ | ″ |
⑫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다문화가족 확인용) | ″ | ″ |
※ 모든 제출서류는 2020. 8. 31. 이후 발급분(직인날인)으로 제출
■ 신청서 제출 시 유의사항
①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2020년 신혼부부 주택매입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hwp
② 주민등록등본 1부 (민원24, 洞 행정복지센터 등 발급)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공고일 현재 신청자 및 배우자가 모두 안양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어야 함
※ 전입예정자의 경우 2020. 9. 30. 내에 전입 완료 후 등본 추가 제출
※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시 :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포함,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 이름 표기
③ 주민등록초본 부부 각 1부 (민원24, 동 행정복지센터 등 발급)
- 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 발급
④ 혼인관계증명서 1부
- 혼인신고기준일(2015. 1. 1. ~ 2019.12.31.)내 혼인신고 여부 확인
⑤ 주택 매입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등기부등본 , 전세권설정등기 확인서류 1부
- 확정일자가 명시된 계약서 1부
- 임대차 계약서는 주택 소유자와 신청인 간의 계약만 인정
⑥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 확인서류 1부(금융권 직인 날인)
- 금융권의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 용도에「주택」,「임차」,「전세」등으로 명기, 대출 잔액 표시되도록 발급
- 금융거래확인서 제출 시, 공고일 이후 대출 잔액 표시 분으로 발급
⑦ 지방세 세목별(전국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증명서
►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자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전국 기준) :“과세사실이 없음”기재
► 주택매입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자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안양시 기준) :“안양시 1주택 소유”기재
⑧ 소득확인서류(2019년 귀속 소득확인, 부부 모두 제출)
- 과세대상급여액을 합산하여 8천만원 이하 확인
-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근무처, 국세청 홈텍스,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1부
- 소득이 없을 경우 : 소득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국세청 발급분) 지참
※ 단,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 소득자의 경우 급여통장 사본 등 제출
⑨ 신청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번호와 제출한 통장사본 동일여부 확인
⑩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해당자 제출
- 유자녀 가족의 경우 제출, 동일 주민등록등본상의 자녀 해당
⑪ 장애인증명서 1부 : 해당자 제출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이 된 자
⑫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해당자 제출
※ 모든 서류는 2020. 8. 31. 이후 발급분(직인날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자가 추가로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
- 허위・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제출하신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참고자료
2020년 신혼부부 주택매입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계획 공고(2차).hwp
"본 저작물은 '안양시'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안양시, 2020년 2차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안양시청 홈페이지 www.anyang.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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