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30.(일) 0시부터 수도권에 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가정돌봄이 가능한 가정의 경우 어린이집 등원도 제한된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여 수도권에서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어린이집도 이를 반영한 조치를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 |
휴원 | 휴원 권고 | 휴원 |
긴급보육 | ․긴급보육 실시, 가정돌봄 권고 ․교사 정상 출근 | ․가정돌봄 가능할 경우 등원 제한 ․최소한의 교사만 출근 |
특별활동 외부활동 | 자제 | 금지 |
집단행사 집합교육 | 취소 또는 연기 * 불가피할 경우 실내 50인, 실외 100인 미만 실시 | 취소 또는 연기 |
외부인 출입 | 금지 * 불가피할 경우 보육시간 외 실시 | 금지 * 불가피할 경우 보육시간 외 실시 |
○ 먼저,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되면 어린이집을 휴원하고, 긴급보육 이용은 최소화한다.
- 가정돌봄이 가능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등원을 제한하고, 긴급보육을 이용하더라도 꼭 필요한 일자, 시간 동안만으로 최소화한다.
* 가정돌봄 시 아이-보호자가 함께 가정에서 볼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http://central.childcare.go.kr) > 공지사항”, “EBS 생방송(월~목 9:40~10:30)을 통해 활용할 수 있음
○ 어린이집 내 보육교직원은 긴급보육에 필요한 최소한만 배치하고, 교대근무 등을 통해 출근 인원을 줄인다.
○ 외부인 출입은 불가피하거나 긴급한 경우* 외에는 금지된다.
* 원내 필수 장비 수리, 정수기 필터 교체 등 꼭 필요한 경우 보육 시간 외에 출입
○ 그 외 특별활동, 외부활동, 집단행사 또는 집합교육은 금지된다.
□ 8.30.(일) 0시부터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되는 수도권 지역은 이와 같은 조치를 시행하여야 하며, 수도권 이외 지역도 지역별 상황 및 지자체장 판단에 따라 강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김우중 보육기반과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고 심각하여 모든 국민들의 방역 참여와 각종 활동 자제가 필요한 시점이며, 어린이집도 당연히 예외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아이를 가정에서 돌볼 수 있는 분들은 아이들의 감염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지금은 보호자분들의 인내와 자제가 필요하다.
- 또한 가족으로부터 아이가 감염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보호자부터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외출 후 손씻기와 같은 개인 방역을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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