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에프씨에이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짚체로키(KL) 1,366대는 파워트랜스퍼유닛(PTU)* 내부 기어가 마모되어 주행 중 동력을 상실하거나 주차 시 차량이 움직일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 전륜구동 차량을 4륜구동 차량으로 바꿔주는 장치
ㅇ ②짚랭글러(JL) 376대는 브레이크 부스터 진공호스가 에어컨 풀리와의 접촉으로 손상되어 부스터 내 진공이 새어나가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작동 시 제동거리가 길어져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ㅇ 짚체로키(KL)는 8월 4일부터, 짚랭글러(JL)는 8월 17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 등)를 진행하고 있다.
제작사 | 차명(형식) | 결함장치 | 제작일자 | 대상대수 |
에프씨에이 코리아(주) | 짚체로키(KL) | 파워트랜스퍼유닛 | `14.06.06∼`15.09.02. | 1,366 |
짚랭글러(JL) | 브레이크 부스터 진공호스 | `18.05.01∼`18.07.01. | 376 | |
소 계 | 1,742 |
□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ㅇ기타 궁금한 사항은 에프씨에이코리아(주)(☎ 080-365-247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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