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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교육부, 동부산대학교 학교폐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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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20년 8월 7일(금) 학교법인 설봉학원이 설치・경영하는 동부산대학교(이하 동부산대)에 대해 고등교육법 제60조 및 제62조에 따라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대학 폐쇄명령(폐쇄일 2020.8.31.)을 하였다.

 ㅇ 대학 폐쇄명령 처분에 따라, 기존 재적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2020학년도 2학기 인근 다른 대학으로 특별편입학을 함께 추진한다.


《동부산대학교 폐쇄명령 처분》


□ 교육부는 동부산대에 대해 2016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교비 횡령액 회수 등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올해 3회에 걸쳐 시정요구 및 학교폐쇄 계고*를 하였으나, 동부산대는 최근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 시정요구 및 폐쇄계고 : 1차(’20.2.14.∼3.9.), 2차(’20.3.10.∼3.31.), 3차(’20.4.1.∼4.23.)


 ㅇ 또한, 동부산대는 국고보조금 반환처분 미이행, 정원자율책정 기준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및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등 각종 행·재정 제재를 받았으며, 학생 충원율* 급감에 따른 등록금 수입 감소와 교비 횡령 및 교직원 임금 체불, 법정부담금 체납 등 심각한 재정악화로 대학 운영이 한계에 도달하였다.   

   * 2020년 신입생 충원율은 0%(신입생 모집 중단, 2019년 54.3%), 정원 내 재학생 충원율은 28.3%(2019년 67.8%)


□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동부산대가 법령 위반 및 교육부장관의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미이행하고, 심각한 재정난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지 못해 향후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학교 폐쇄를 결정하게 되었다.

    * 폐쇄계고(’20.2.14.~4.23.) → 현지조사(4.28.) → 행정예고(7.3.~7.24.) → 청문(7.28.)


   ※ (참고) 2000년 이후 전문대학 폐교현황(총 3교) : 성화대(2012, 강제폐쇄), 벽성대(2014, 강제폐쇄), 대구미래대(2018, 자진폐지)


□ 한편, 학교법인 설봉학원은 동부산대학교 폐쇄 후에도 동부산대학교부속유치원을 설치・경영하고 있어, 관할청이 부산광역시교육청으로 이관된다.


《특별 편입학 조치》


□ 동부산대의 폐쇄 명령에 따라 재적생 761명(재학생 444명, 휴학생 317명)에 대한 인근 다른 대학으로의 특별 편입학을 추진한다.


 ◦ 우선, 부산·울산·경남지역의 동일‧유사학과(전공), 동일 학년으로 특별 편입학을 추진하되, 해당 지역 대학에 편입 가능한 동일‧유사학과가 없거나 수용가능 인원이 부족할 경우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 편입학 대상 대학은 선발심사 기준, 선발학과 및 인원 등을 포함하는 자체 특별 편입학 세부 추진계획 및 모집요강을 수립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 및 편입대학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 군 복무에 따른 휴학생의 경우에는 국방부 협조를 얻어 개별부대로 특별 편입학을 안내하고, 기타 연락처 부재로 안내가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얻어 법적 주소지로 안내한다. 


동부산대학교 폐교 이후, 학적부 관리 및 제증명 발급은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담당한다.


□ 교육부는 앞으로도 고등교육기관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고등교육법 등 교육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본 저작물은 교육부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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