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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8월5일부터 '탐정' 명칭으로 영리활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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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 8월 5일부터 시행되어 '탐정'이라는 명칭으로 영리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 이에, 경찰청에서는 탐정 업체에 의한 개인정보 무단수집·유출 내지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관련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및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 개정된 ‘신용정보법’에서는 그동안 “탐정”이란 명칭 사용을 금지하던 조항이 삭제되었다.


 ◦ 그러나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탐정의 업무라고 생각하는 민·형사 사건에서의 증거수집 활동 내지 잠적한 불법행위자의 소재파악 등은 「변호사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여전히 제한된다.


 ◦ 또한, 위법한 내용의 조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의뢰인 역시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탐정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해당 자격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자격증 발급 사무의 적정성 등을 지도·감독할 예정이다. 


   ※  민간조사(탐정) 관련 민간자격증은 27개 등록, 이중 실제 발급 중인 자격은 4개

   ※  민간자격 허위·과장 광고 ⇨ 자격기본법 위반, 3년이하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벌금


□ 민간자격 개요

 ◦ 「자격기본법」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격은 4개로 구분됨 (①국가자격, ②국가기술자격, ③공인 민간자격, ④등록 민간자격)

 ◦ 탐정 관련 민간자격은 ‘등록 민간자격’만이 있으며, 누구든 법률에 저촉되는 내용이 아니면 관청에 등록 후 ‘등록 민간자격’ 발급 가능 


□ 탐정 관련 「등록 민간자격증」 현황   (’20. 6월말 기준)

(출처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사이트 상 공개자료)

연번

등록

등록된 자격 명칭

자격발급 기관

자격증

발급유무

1

’09

PIA민간조사사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

2

’11

여론정보분석사

대한시큐리티연구소(KSI)

3

’17

탐문학술지도사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

4

’19

 

민간조사원

사단법인국제재난구조복지회

5

생활정보지원탐색사

대한탐정연합회

6

실종자소재분석사

×

7

탐정학술지도사

×

8

민간정보조사원

민간자격인증원

×

9

민간조사원

대한경호학회

×

10

민간조사사

()한국능력교육개발원

×

11

민간조사사

한국능력개발진흥원

×

12

사설정보관리사

×

13

사실확인분석사

시험출신 개업행정사회

×

14

사설정보관리사

주식회사 인터폴라인

×

15

민간조사원

한국민간조사중앙회

×

16

PIA민간조사원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

×

17

민간조사사

지지헬프

×

18

’20

민간조사전문가

대한민국민간조사학회

×

19

특수정보조사원(SPIA)

한국특수교육재단()

×

20

PIA민간조사원

×

21

민간조사사

한국자격관리평가원

×

22

PI민간조사원

주식회사 에듀잡컨설팅

×

23

사설정보수집대행사(PICA)

×

24

PIA민간조사원

×

25

사실조사분석사(FPIA)

×

26

민간정보분석사

블루스터디

×

27

정보지원탐색사

사단법인 한국자격진흥협회

×


 ◦ 또한, ‘탐정’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는 물론 심부름센터·흥신소에 대해서도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방침이다. 


□ 탐정 업무로 기대되지만 위법소지가 있는 사항


① 수사·재판 중인 사건에 관한 증거 수집 ⇨ 「변호사법」 위반 소지(변호사 이외의 자가 ‘법률사무’ 취급시 처벌)

▵사기 사건에서 상대방의 기망행위 등 범행을 입증할 자료의 수집

▵교통사고 사건에서 인근 CCTV 확인 등 사고 원인을 규명할 자료의 수집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자료의 수집 등


② 도피한 불법행위자 내지 가출 성인 소재확인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 (소재확인 대상자의 동의없이 대상자 개인정보 취급이 위법하기 때문)

▵잠적한 채무자 내지 범죄가해자의 은신처 파악 등 소재 확인

▵가출한 배우자 내지 성인인 자녀의 거주지 등 소재 확인


□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에 따라 가능해지는 사항

▵탐정 명칭을 상호·직함으로 사용하는 영리활동 

▵가출한 아동·청소년 및 실종자 소재 확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있어 대상자 동의가 없어도,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하는 경우는 가능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 현재도 가능한 사실조사 활동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 후 단순 요약 등 공개된 정보의 대리 수집

▵채용대상 내지 거래상대의 동의를 전제로 이력서·계약서 기재 사실의 진위 확인 (자료수집, 관계인 진술청취, 탐문 등)

▵도난·분실·은닉자산의 소재 확인


□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음성적인 사실조사 활동에 따른 폐해를 없애기 위해 ‘공인탐정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그동안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 제정과 국가에 의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고자 다각적인 입법 노력을 기울여 왔다. 


 ◦ 이에, 경찰청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논의와 정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시일 내에 공인탐정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본 저작물은 경찰청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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