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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메르세데스-벤츠 AMG G 63 등 398대 리콜 / '20년 7월17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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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①AMG G 63 등 3개 차종 383대는 차동기어 잠금장치* 결함으로 안정성제어장치 및 ABS가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 험한 도로 또는 직진성을 특히 중시한 주행 등의 경우 구동바퀴의 좌우를 일축으로 접속 고정하여 좌우가 동일하게 회전하도록 하는 장치, 일명 험로탈출장치




 ㅇ ②Mercedes-AMG GLC 43 4MATIC 등 3개 차종 15대는 뒤쪽 좌측 좌석 등받이 잠금장치의 강도 부족으로 차량 충돌 시 트렁크에 적재된 화물이 좌석 등받이에 부딪쳐 잠금장치가 파손되고, 이로 인해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ㅇ 해당 차량은 7월 17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제작사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Mercedes-AMG GLC 43 4MATIC Coupe

뒤 좌측 좌석 등받이 잠금장치

`19.09.19.`19.12.03.

4(미판매)

Mercedes-AMG GLC 43 4MATIC

`19.09.19.`19.12.03.

10(미판매)

Mercedes-AMG GT 43 4MATIC+

`19.09.19.`19.12.03.

1(미판매)

AMG G 63

차동기어 잠금장치

`18.07.09.`19.07.30.

380

G 350 d

`18.06.01.

1

G 500

`18.10.12.`18.11.28.

2

소 계

398


□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ㅇ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080-001-1886)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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