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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르노삼성 XM3, CAPTUR, MASTER 20,526대 리콜 / '20년 7월17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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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르노삼성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①XM3 TCe260, CAPTUR TCe260 2개 차종 19,993대연료펌프 내 임펠러 손상으로 엔진으로의 연료 공급이 감소하거나 불가하여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ㅇ ②MASTER LAF23-DN 533대연료탱크에서 무시동히터*로 연료를 공급하는 호스 중 일부가 파손되어 연료가 누유되고, 이로 인해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 엔진이 정지한 상태에서 연료탱크로부터 연료를 공급받아 차 실내를 난방하는 장치



 ㅇ 해당 차량은 7월 20일부터 르노삼성자동차(주) 직영서비스점 및 협력정비점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제작사

차명(형식)

결함장치

제작일자

대상대수

르노삼성

자동차()

XM3(TCe260)

연료펌프

`19.12.17.`20.06.19.

16,939

2,124(미판매)

CAPTUR(TCe260)

`19.12.23.`20.02.11.

681

249(미판매)

MASTER

(LAF23-DN)

연료공급호스

`19.11.29.`20.06.02.

311

222(미판매)

소 계

20,526


□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ㅇ기타 궁금한 사항은 르노삼성자동차㈜(☎ 080-300-3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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