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르노삼성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①XM3 TCe260, CAPTUR TCe260 2개 차종 19,993대는 연료펌프 내 임펠러 손상으로 엔진으로의 연료 공급이 감소하거나 불가하여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ㅇ ②MASTER LAF23-DN 533대는 연료탱크에서 무시동히터*로 연료를 공급하는 호스 중 일부가 파손되어 연료가 누유되고, 이로 인해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 엔진이 정지한 상태에서 연료탱크로부터 연료를 공급받아 차 실내를 난방하는 장치
ㅇ 해당 차량은 7월 20일부터 르노삼성자동차(주) 직영서비스점 및 협력정비점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제작사 | 차명(형식) | 결함장치 | 제작일자 | 대상대수 |
르노삼성 자동차(주) | XM3(TCe260) | 연료펌프 | `19.12.17.∼`20.06.19. | 16,939 2,124(미판매) |
CAPTUR(TCe260) | `19.12.23.∼`20.02.11. | 681 249(미판매) | ||
MASTER (LAF23-DN) | 연료공급호스 | `19.11.29.~`20.06.02. | 311 222(미판매) | |
소 계 | 20,526 |
□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ㅇ기타 궁금한 사항은 르노삼성자동차㈜(☎ 080-300-3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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