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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 정밀검사 관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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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7월말부터 사업용 자동차(버스‧택시‧화물) 운수종사자들이 운전  적성검사를 받을 때 불편을 덜게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사업용 자동차(버스‧택시‧화물) 운수종사자 운전적성 검사시설로 출장시험장, 이동검사용 버스를 추가하는 내용의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고시)』 일부 개정안을 6월 9일(화)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사업용자동차의 운수종사자가 운전적성 검사를 받기위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 적성검사 위탁기관)의 16개 상설 시험장을 직접 방문해야 했으며, 이에 따라 농어촌 등 원거리 거주자의 불편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ㅇ 앞으로는 공단의 상설시험장 외에 출장시험장이나 이동검사용 버스를 통해 운전적성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원거리 거주자들의 불편이 줄어들게 되며, 


 ㅇ 공단은 ‘20년 7월중 출장시험장 1곳(홍성*), 버스** 1대(대구) 등 총 3곳(버스1대 추가), ’21년에 출장시험장 6개소를 설치하는 등 지속 늘려나갈 예정이다. 


   * 충남서부권(서산, 태안, 당진, 보령, 예산, 청양) 지역 연간 약 3천명 수검 예상

   ** 45인승 버스에 자격유지검사용 기기 15대 설치(공단직원 4명이 운영)⇒ 연간 수검 예상인원 : 충청전라권(11,600명), 강원경상권(10,900명)


□ 관리규정 개정으로 운전적성 정밀검사 시설은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 정밀검사 관리규정([별표 5] 검사요원 및 시설기준)


개정(안)

구 분

기 준

검사시설

상설시험장

기기검사장 : 50이상

필기검사장 : 50이상

대 기 실 : 17이상

출장시험장

기기검사장 : 기기 1대당 2이상

대 기 실 : 17이상

 *  검사기기로 필기검사 시행 조건

이동검사 버스

버스 내부에 검사기기 (15 이하)를 설치하여 지역간 이동검사



□ 한편, 운전적성 정밀검사는 사업용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신규검사*)이나 종사중인 사람(자격유지검사**)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연간 약 12만명의 운수종사자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 신규로 운수종사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자와 신규검사(적합판정)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업무에 취업하지 않은 자 등

   ** 만 65세 이상은 매 3년, 만 70세 이상은 매년 검사를 받아 적합판정을 받아야 운전업무 종사 가능(연간 검사대상 : 버스 6천명, 택시 83천명, 화물 34천명)


□ 관리규정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6월 2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전화 : 044-201-3824, 팩스 044-201-5579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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