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싼타페(TM) 111,609대는 브레이크액 주입 전 공기 빼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ESC(자동차안전성제어장치) 작동 시 차량의 측방향 미끄러짐이 일부 발생할 가능성이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확인되었으며, 이는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사진제공 국토교통부
제작사 | 차명(형식) | 결함장치 | 제작일자 | 대상대수 |
현대자동차(주) | 싼타페(TM) |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ESC) | `18.09.14.∼`19.11.25. | 111,609 |
소 계 | 111,609 |
ㅇ 해당 차량은 6월 5일부터 현대자동차(주)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공기 빼기 작업)를 받을 수 있다.
□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ㅇ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주)(☎ 080-600-6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사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Mercedes-AMG G 63 등 3개 차종 381대, 뒷문 어린이 보호 잠금 표시 리콜 (0) | 2020.06.04 |
---|---|
아우디 A6 45 qu. Premium 등 2개 차종 4,560대 스타터 알터네이터(발전기) 리콜 (0) | 2020.06.04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로 변경 (0) | 2020.06.02 |
방송하지 않는 방송사업자 시장에서 퇴출 (0) | 2020.06.02 |
’라쿤(Procyon lotor)‘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 (0) | 2020.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