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6월 1일부터 ’라쿤(Procyon lotor)‘을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란 생태계위해성 평가결과, 생태계 등에 유출될 경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종을 말한다.
□ 라쿤은 지난해 10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으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관리 제도가 신설된 후 최초로 지정되는 생물종이다.
○ 국립생태원이 최근 실시한 생태계위해성 평가결과에서 2급 판정을 받았다.
<생태계위해성 평가 등급 기준표>
-1급 :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절 및 제거 관리가 필요한 생물
-2급 : 생태계 위해성이 보통이나 향후 생태계 위해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확산 정도와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는 생물
-3급 : 생태계 위해성이 낮아 별도의 관리가 요구되지 않는 생물
□ 라쿤은 생김새가 너구리와 유사하며 사람에 대한 친밀도가 높아 지금까지 약 200여 마리가 국내로 수입되어 애완용 또는 전시‧관람용으로 사육되고 있다.
○ 이 중 일부가 개인 사육장 등에서 탈출 또는 유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또한, 최근 수년간 야생동물 카페 등 체험용 유사동물원*이 생겨나면서 인수공통감염병을 매개할 수 있는 라쿤이 어린이 등에게 체험 형태로 노출될 위험성이 있고, 그 개체수**도 크게 늘었다.
* (야생동물 카페) 45개(’18) → 55개(’19)
** (동물원 라쿤 보유 개체수) 111마리(’18) → 160마리(’19)
□ 환경부는 라쿤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은 크지 않지만, 유기되어 생태계에 유출될 경우 생존능력이 우수하여 국내 고유종인 삵, 오소리, 너구리 등과 서식지를 두고 다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특히 라쿤은 광견병 바이러스 등의 감염원으로 알려져 애완·관람용으로 사람과의 접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라쿤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되면 상업적인 판매 목적의 수입 또는 반입은 지방(유역)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상업적인 판매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한다.
○ 또한, 누구든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생태계로 방출, 유기 등을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앞으로 생태계에 유출될 경우 위해 우려가 있는 생물종 등 외래생물에 대해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이번에 시행되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저작물은 환경부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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