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한불모터스㈜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총 26개 차종 12,46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첫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GV80 차종 823대는 Stop & Go 장치(ISG)*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변속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 Idle Stop & Go : 브레이크를 밟아 멈추면 자동으로 시동이 꺼지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거나 가속페달을 밟으면 다시 시동이 걸려 연비 향상 등을 위한 장치
제작사 | 차명(형식) | 결함장치 | 제작일자 | 대상대수 |
현대자동차(주) | GV80(JX) | 공회전 제한 장치(ISG) | `20.01.07.∼`20.02.11. | 823 |
소 계 | 823 |
ㅇ 해당 차량은 2월 27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 둘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AMG E 63 4MATIC+ Long 등 12개 차종 441대는 4가지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다.
ㅇ 차종별 결함내용을 보면
①AMG S 63 4MATIC+ Long 등 6개 차종 433대는 터보차저 오일 공급 호스의 재질 결함으로 엔진열에 의해 호스가 녹아 오일이 누유되고, 엔진실의 고온 부품과 누유된 오일이 접촉될 경우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
②GLE 400 d 4MATIC 등 2개 차종 4대(미판매)는 3열 좌석 머리지지대의 조정과 고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
③AMG GT 63 4MATIC+ 등 2개 차종 2대는 자동변속기 배선을 고정하는 클립의 장착 위치 불량으로 자동변속기 배선이 손상되거나 절단되어 변속기가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
④AMG C 63 등 2개 차종 2대는 서스펜션*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차내에 무거운 하중이 실릴 경우 차량의 평행상태를 유지하지 못하여 전조등 위치가 허용범위를 벗어나 맞은편 차량과 충돌할 가능성 등이다.
* 서스펜션 : 노면의 충격이 차체나 탑승자에게 전달되지 않게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
제작사 | 차명(형식) | 결함장치 | 제작일자 | 대상대수 |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 | AMG E 63 4MATIC+ | 터보차저 오일 공급 호스 | `18.05.24.∼`19.07.25. | 138 |
AMG S 63 4MATIC+ Coupe | `18.05.15.∼`18.05.18. | 2 | ||
AMG S 63 4MATIC+ Cabriole | `18.05.18.∼`18.06.11. | 4 | ||
AMG S 63 4MATIC+ Long | `18.05.16.∼`18.11.15. | 188 | ||
AMG GT 63 S 4MATIC+ | `18.10.01.∼`19.02.06. | 2 | ||
AMG G 63 4x4 2850 | `18.07.09.∼`18.09.05. | 99 | ||
GLE 400 d 4MATIC | 3열 좌석 머리지지대 | `18.07.11.∼`18.07.29. | 2(미판매) | |
GLE 450 4MATIC | `18.09.10.∼`18.09.18. | 2(미판매) | ||
AMG GT 63 4MATIC+ | 자동변속기 배선 | `18.06.21. | 1 | |
AMG GT 63 S 4MATIC+ | `18.06.18. | 1 | ||
AMG C 63 | 서스펜션 제어장치 | `15.12.17. | 1 | |
AMG C 63 S | `16.01.06. | 1 | ||
소 계 | 441 |
ㅇ AMG E 63 4MATIC+ Long 등 6개 차종 433대는 2월 28일부터, 나머지 차량은 2월 19일부터 전국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 셋째,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 이전 포함)한 BMW 118d 321대는 차량 실내·외 조명장치 등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계기판에 후미등 및 차폭등 작동 여부 표시등이 점등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ㅇ 이는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에 해당되어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제작사 | 차명(형식) | 결함장치 | 제작일자 | 대상대수 |
비엠더블유 코리아(주) | BMW 118d | 조명장치 등 제어 소프트웨어 | `19.07.04.~`19.12.14. | 61 260(미판매) |
소 계 | 321 |
ㅇ 해당 차량은 2월 21일부터 전국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 넷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 이전 포함)한 A6 40 TDI 등 11개 차종 10,764대와 한불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판매 이전 포함)한 DS3 Crossback 1.5 Blue HDi 78대는 2열 좌석안전띠 경고장치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ㅇ 이는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에 해당되어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ㅇ 해당 차량은 개선된 소프트웨어 개발 및 부품 준비 중으로 개발 등이 완료되는 대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부품 교체)를 진행할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한불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한 DS3 Crossback 1.5 Blue HDi 7대는 뒤쪽 브레이크 호스의 고정 불량으로 뒷바퀴와의 간섭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호스가 파손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ㅇ DS3 Crossback 1.5 Blue HDi 29대(미판매)는 상․하 부품이 제대로 접착되지 않은 냉각수 저장탱크가 장착되어 냉각수가 누수되고, 이로 인해 엔진이 과열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ㅇ 해당 차량은 3월 3일부터 전국 한불모터스㈜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브레이크 호스 고정 등)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작사 | 차명(형식) | 결함장치 | 제작일자 | 대상대수 |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주) | A6 40 TDI | 2열 좌석안전띠 경고장치 | `19.08.28.∼`20.02.01. | 98 1,534(미판매) |
A6 40 TDI Premium | `19.10.01.~`20.02.01. | 310 2,755(미판매) | ||
A6 40 TDI qu. Premium | `19.11.27.~`20.02.03. | 727(미판매) | ||
A6 45 TDI qu. Premium | `19.12.09.~`20.02.01. | 614(미판매) | ||
A6 45 TFSI qu. | `19.08.02.~`20.01.27. | 633 822(미판매) | ||
A6 45 TFSI qu. Premium | `19.08.02.~`20.02.01. | 2,071 770(미판매) | ||
A8 50 TDI LWB qu. | `19.12.10.~`20.01.31. | 119(미판매) | ||
A8 55 TFSI LWB qu. | `19.09.11.~`20.01.31. | 143 161(미판매) | ||
A7 55 TFSI qu. Premium | `19.10.21. | 2(미판매) | ||
Q3 35 TDI/Premium | `19.11.29.~`19.11.30. | 4(미판매) | ||
Q5 45 TFSI qu. Premium | `19.11.20. | 1(미판매) | ||
소 계 | 10,764 | |||
한불모터스(주) | DS3 Crossback 1.5 Blue HDi | 2열 좌석안전띠 경고장치 | `19.05.08.∼`20.01.17. | 14 64(미판매) |
DS3 Crossback 1.5 Blue HDi | 뒤쪽 브레이크 호스 | `19.06.14.∼`19.09.25. | 7 | |
DS3 Crossback 1.5 Blue HDi | 냉각수 저장탱크 | `19.09.20.∼`19.10.03. | 29(미판매) | |
소 계 | 114 |
□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 080-600-6000),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080-001-1886), 비엠더블유코리아㈜(☎ 080-269-5181),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080-767-0089), 한불모터스㈜(☎ 02-3408-1654)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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