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가스시설 금속배관 사용 의무화 안내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려는 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라 사용시설의 시설 기준과 기술기준에 맞게 갖추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LP가스 시설 배관을 기존 일반호스에서 금속배관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오니 기한 내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 교체기한 : 2020년 12월 31일까지
□ 교체대상 : LPG 사용시설
□ 법적근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제69조 및 제71조제9항 관련)
4) 배관설비기준
(1) 사용시설의 배관은 강관ㆍ동관 또는 금속플렉시블호스로 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가) 저장설비에서 압력조정기까지의 경우 : 일반용 고압고무호스(투윈호스ㆍ측도관만을 말한다)로 설치
(나) 중간밸브에서 연소기 입구까지의 경우 : 호스로 설치
□ 교체부분 :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
□ 위반 시 벌칙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설치문의 : LPG판매업소 또는 가스전문 시공업체
□ 기타 : 사용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동부지사를 통해 완성검사를 수검하시기 바랍니다.
"본 저작물은 '용인시'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액화석유가스(LPG) 시설 금속배관 설치 의무화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www.yongi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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