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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수원시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 시행 및 접수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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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및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 「수원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2020년 수원시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안내하오니,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시행기간 : 2020. 1. 1. ~ 12.31. (※ 사업성과 및 예산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2. 참여자격 : 만 20세 이상의 시민 누구나 (※ 주민등록상 수원시 거주, 동일 세대원 중 1인)


3. 대상광고물

  ❍ 관내 전 지역의 전신주・가로수・가로등주 등에 부착된 현수막(족자・깃발형 포함), 스티커 및 벽보

  ❍ 관내 도로변에 투기된 전단지 및 명함형 전단지


※ 보상금 지급제외 광고물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적용 배제 광고물(행정용・선거용・교통안내・미아찾기 등)

∙적법하게 신고・협의된 광고물(지정게시대, 게시판, 가로등주 등에 게시기관 확인도장)

∙수원시 관내 이외 타 지역에서 수거한 광고물

∙형체가 2분의 1 이상 훼손되거나 형체와 매수의 구분이 불가한 광고물

∙옥외에 배포 및 살포되지 않은 광고물(신문지 내 전단지, 아파트 현관, 부착했던 끈・테이프가 없는 현수막・벽보)

∙광고물 수거 관련 종사자 및 업무관련 중 수거한 광고물

∙환경미화원,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등 각종 공공기관 사업 참여 중 수거한 광고물


4. 보상금 지급기준 : 1인 1개월 최대 500,000원

구 분

보 상 금

비 고

현수막(일반족자깃발형)

1,000/

시설물에 부착된 끈까지 포함 제출

벽 보

스티커

500/

접착제 등으로 전체 부착

일반

300/

테이프 등으로 일부 부착

전단지

일반

100/

일반 크기(100장 단위로 접수)

명함형

50/

명함형 크기(100장 단위로 접수)


  ❍ 신청・접수일 : 주 1회 (※ 동 행정복지센터 자체 요일 지정, 관공서 근무시간 내)

  ❍ 접수처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접수방법 : 신청서, 수거한 광고물,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지참 방문 신청

    (※ 통장사본은 최초 접수시만 제출)

수거보상금지급신청서.hwp

    ∙현수막・벽보는 1장 단위, 전단지는 100장 단위로 제출

  ❍ 보상금 지급 : 신청인 개별 계좌 입금 (익월 15일까지 일괄 지급)


6. 유의사항

  ❍ 광고물 수거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과실에 대한 책임은 참여자에게 있음

  ❍ 예산(보상금) 지급 실태 및 사업성과에 따라 사업 변경 또는 조기 종료 될 수 있음

    (※ 신청금액보다 적게 지급될 수 있음)

  ❍ 보상금 지급제외 광고물 제출 등 보상금 부당수령 적발 시 수거보상제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동별 접수일정]

장안구

지정요일

권선구

지정요일

팔달구

지정요일

영통구

지정요일

파장동

수요일

세류1

수요일

행궁동

수요일

매탄1

수요일

율천동

수요일

세류2

목요일

매교동

수요일

매탄2

수요일

정자1

수요일

세류3

금요일

매산동

수요일

매탄3

수요일

정자2

금요일

평동

수요일

고등동

수요일

매탄4

목요일

정자3

금요일

서둔동

수요일

화서1

수요일

원천동

금요일

영화동

화요일

구운둥

수요일

화서2

목요일

광교1

목요일

송죽동

수요일

금곡동

수요일

지동

수요일

광교2

수요일

조원1

수요일

호매실동

수요일

우만1

수요일

영통1

금요일

조원2

수요일

권선1

금요일

우만2

목요일

영통2

금요일

연무동

목요일

권선2

수요일

인계동

수요

영통3

수요일

 

 

곡선동

수요일

 

 

망포1

화요일

 

 

입북동

금요

 

 

망포2

수요


7. 기타문의

  ❍ 수원시청 도시디자인단 광고물팀(☎ 228-2398)

  ❍ 구청 건축과 광고물관리팀(장안 ☎ 228-5505, 권선 ☎ 228-6507, 팔달 ☎ 228-7505, 영통 ☎ 228-8943)



"본 저작물은 '수원시'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수원시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 시행 및 접수일정 안내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수원시청 홈페이지 www.suwo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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