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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서 운행제한이 시행됩니다.
○ 단속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https://emissiongrade.mecar.or.kr 확인)
○ 단속시간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날 06시~21시(주말, 공휴일 미시행)
○ 과태료 : 10만원(최초적발지에서 1일 1회)
○ 단속 유예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서 제출자(2020년 11월까지 경기도만 유예, 서울·인천은 과태료 부과)
저공해조치 신청서 제출시 경기도 내에서 2020년 11월까지 단속 유예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수원시 홈페이지 왼쪽 하단 알림마당에서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온라인 접수’ 클릭 후 작성 또는 저공해조치 신청서 파일 다운하여 작성 후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팩스 제출(FAX 02-6969-5042)
"본 저작물은 '수원시'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수원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저공해조치 신청 안내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수원시청 홈페이지 www.suwo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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