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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위기 임산부가 ①일정 수준의 상담을 거쳐 ②의료기관에서 가명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 ③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하고, ④기록관리
- 병원 밖 출산 및 아동유기를 방지해 여성과 아동의 생명·건강 보호
■ 시행일 : 2024년 7월19일
■ 주요 사업내용
① (상담) 위기 임산부가 신중하게 보호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 및 임신‧출산‧양육지원 정보 제공을 위한 상담체계 구축‧운영
*위기임산부 상담과 긴급 대응을 위한 전용 번호 1308번 운영 예정
② (보호출산) 보호출산을 신청한 산모가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검진 및 출산할 수 있도록 비식별화 조치, 비용 지원 등 실시
③ (아동보호) 태어난 아동에 대한 지자체 인도,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입양, 시설보호 등)의 절차 마련
④ (기록관리) 상담‧출생 기록 작성‧보관, 출생증서 공개 절차‧요건 등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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