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정보

'위기임신 지원' 2024년 7월19일 시행

반응형

 

 

개요

 

위기 임산부가 일정 수준의 상담을 거쳐 의료기관에서 가명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 태어난 아동출생등록 및 보호조치하고, 기록관리

- 병원 밖 출산 아동유기를 방지해 여성과 아동의 생명·건강 보호

 

  시행일 : 2024년 7월19일

 

  주요 사업내용

 

(상담) 위기 임산부가 신중하게 보호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 임신출산양육지원 정보 제공을 위한 상담체계 구축운영

*위기임산부 상담과 긴급 대응을 위한 전용 번호 1308운영 예정

 

(보호출산) 보호출산을 신청한 산모가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검진 출산할 수 있도록 비식별화 조치, 비용 지원 등 실시

 

(아동보호) 태어난 아동에 대한 지자체 인도,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입양, 시설보호 등)의 절차 마련

 

(기록관리) 상담출생 기록 작성보관, 출생증서 공개 절차요건 등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