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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방통위, 티브로드 합병 관련 사전동의 심사계획(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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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23일 “㈜티브로드 및 ㈜티브로드동대문방송(이하 ‘티브로드’) 합병 변경허가 사전동의 심사계획(안)”을 마련하여 공개하였다.


  이번 심사계획(안)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티브로드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인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이하 ‘SKB’)와 합병하고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변경허가 등을 신청(’19.5.9.)한 데 따른 것으로, 


  방송법 제9조제2항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재)허가 및 변경허가 시 사전에 방통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방통위는 방송법 제10조의 심사사항을 준용하여 ▲방송서비스의 접근성 보장 가능성 ▲방송서비스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시청자(이용자) 권익보호 가능성 ▲(합병법인과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의) 공적책임 이행 가능성 ▲콘텐츠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지역채널 운영 계획 및 지역사회 공헌 계획의 적정성 등 9개 심사항목을 제시하였다.


[심사사항 및 심사항목]

심사사항

심사항목

1.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및 공익성 실현 가능성

방송서비스의 접근성 보장 가능성

방송서비스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시청자(이용자) 권익보호 가능성

합병법인 및 그 최대주주의 공적책임 이행 가능성

2. 방송프로그램 기획, 편성, 제작 계획의 적절성

콘텐츠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3.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지역채널 운영 계획의 적정성

4. 조직 및 인력 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조직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

5.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재무 안정성과 투자 계획의 적정성

6.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미디어산업 발전 기여 가능성


  향후 면밀한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는 미디어, 법률, 경영·경제·회계, 기술, 소비자 등 분야별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외부전문가 중 방통위원 간 협의를 통해 구성·운영될 예정이다. 


  심사위원회가 심사결과를 채택하여 방통위에 제시하면 방통위는 이를 고려하여 사전동의 여부 및 조건 부가 등을 결정하고 과기정통부에 그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번 심사계획(안)에 대해 추가적인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과기정통부의 사전동의 요청이 있은 이후 방통위 의결로 확정할 계획이다.


"본 저작물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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