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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는 2024년 부터 수도요금 다자녀 감면 대상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2024년부터 상수도요금 다자녀가정 감면 대상이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된다. 다만,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여야 한다.
○ 감면내용 : 월 사용요금의 가정용 10톤 해당 금액 (최대 8,900원) (하수도요금 제외)
○ 감면적용 : 신청서 접수 기준 익월 고지분 부터 적용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 주민등록 등본, 고지서 사본
*1월중 신청시 2월 고지분(1월 사용량)부터 감면 적용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수용가번호는 기재하지 않아도 됨
*이사하시는 경우 새로운 주소지로 재신청하셔야 함(기존 주소지 감면 해지)
*중복 감면 및 소급적용은 불가
문의 : 이천시 수도과 031-644-4217
"본 저작물은 '이천시'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00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이천시청 홈페이지 www.icheo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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