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오는 7월 1일부터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 당 1.11원 인상한다고 밝혔다.(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VAT별도, 이하 동일)
2022년 7월 1일자 용도별 도시가스 요금 조정 (단위:원/MJ)
구 분 | 현행(A) (’22.6월) |
조정(B) (’22.7월~) |
증감(B-A) | 증감률 | |
민수용 | 주택용 | 15.8810 | 16.9910 | 1.11 | 7.0% |
일반용 (영업용1) |
15.4890 | 16.5990 | 1.11 | 7.2% | |
일반용 (영업용2) |
14.4873 | 15.5973 | 1.11 | 7.7% |
* 영업용1: 음식점업, 구내식당, 이·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등 / 영업용2: 목욕탕, 폐기물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등
* 일반용은 계절별 도매공급비용 차이(3월 동절기, 4월 기타월 적용) 효과 포함
* 계절구분: 동절기 12∼3월, 하절기 6∼9월, 기타월 4∼5월, 10∼11월
□ 이번 요금 인상에 따라, 주택용 요금은 현행 메가줄(MJ) 당 15.88원에서 1.11원 인상된 16.99원으로, 일반용(영업용1) 요금은 16.60원으로 조정된다.
ㅇ 인상율은 주택용 7.0%, 일반용 7.2% 혹은 7.7%로,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2,22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서울시 기준, 월 31,760원 → 33,980원
ㅇ 이번 인상은 지난 ’21.12월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된 정산단가(+0.67원/MJ)에 더해 기준원료비 인상분(+0.44원/MJ)을 반영한 결과이다.
ㅇ 작년 하반기부터 국제 유가 및 천연가스 현물가, 환율 등이 일제히 급등함에 따라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물가 상승 효과를 고려해 최소한도로 조정하였다.
- 도시가스 요금은 천연가스(LNG) 수입단가에 연동하여 산정되는데, 수입단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국제 유가는 전년동월 대비 61%, 천연가스 현물가는 141%, 환율은 14% 상승하여 요금 인상압력이 급격히 상승하였다.(‘22.6.26일 기준)
ㅇ 또한, ‘20.7월 이후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최소화해오면서, ‘21년말 기준 1.8조원이었던 민수용 미수금이 1분기 만에 1.5배 늘어나 4.5조원으로 증가한 점을 고려하여, 7월 요금을 소폭 인상하게 된 것이다.
* 미수금 : 가스공사가 수입한 천연가스(LNG) 대금 중 요금으로 덜 회수한 금액으로, 실제 LNG 수입단가 > 판매단가(요금)인 경우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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