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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주택용 도시가스 7월1일부터 7.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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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오는 7월 1일부터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 당 1.11원 인상한다고 밝혔다.(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VAT별도, 이하 동일)

 

202271일자 용도별 도시가스 요금 조정 (단위:/MJ)

구 분 현행(A)
(’22.6)
조정(B)
(’22.7~)
증감(B-A) 증감률
주택용 15.8810 16.9910 1.11 7.0%
일반용
(영업용1)
15.4890 16.5990 1.11 7.2%
일반용
(영업용2)
14.4873 15.5973 1.11 7.7%

 * 영업용1: 음식점업, 구내식당, ·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등 / 영업용2: 목욕탕, 폐기물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등

* 일반용은 계절별 도매공급비용 차이(3월 동절기, 4월 기타월 적용) 효과 포함

* 계절구분: 동절기 123, 하절기 69, 기타월 45, 1011

 

 이번 요금 인상에 따라, 주택용 요금은 현행 메가줄(MJ)  15.88원에서 1.11 인상된 16.99원으로, 일반용(영업용1) 요금은 16.60원으로 조정된다.

 

 인상율은 주택용 7.0%, 일반용 7.2% 혹은 7.7%,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2,22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서울시 기준,  31,760원  33,980원

 

이번 인상은 지난 ’21.12천연가스 공급규정개정을 통해 확정 정산단가(+0.67/MJ)에 더해 기준원료비 인상분(+0.44/MJ)을 반영한 결과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국제 유가 천연가스 현물가, 환율 등이 일제히 급등함에 따라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물가 상승 효과를 고려 최소한도조정하였다.

 

- 도시가스 요금은 천연가스(LNG) 수입단가에 연동하여 산정되는데, 입단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국제 유가전년동월 대비 61%, 천연가스 현물가141%, 환율14% 상승하여 요금 인상압력이 급격히 상승하였다.(‘22.6.26일 기준)

 

또한, ‘20.7월 이후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최소화해오면서, ‘21년말 기준 1.8원이었던 민수용 미수금이 1분기 만에 1.5 늘어나 4.5조원으로 증가한 점을 고려하여, 7월 요금소폭 인상하게 된 것이다.

 

* 미수금 : 가스공사가 수입한 천연가스(LNG) 대금 중 요금으로 덜 회수한 금액으로, 실제 LNG 수입단가 > 판매단가(요금)인 경우에 발생

 

"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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