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판매가 급증하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에 대해 소비자 경보 발령 등 소비자 보호 조치를 시행합니다.
1. 추진 배경
□ 최근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ex. 50% 환급) 보험상품(이하 ‘무․저해지환급금 상품’) 판매 증가로 추후 민원발생* 우려
* 무·저해지환급금 상품(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안내하는 불완전판매, 중도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것에 대한 민원발생 등
ㅇ 언론 및 국정감사에서는 GA채널을 통한 공격적인 판매 경쟁으로 인해 불완전판매 및 소비자 피해 확산에 대한 우려를 지적
ㅇ 금융당국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안내 강화’ 방안*을 이미 발표(‘19.8.2)한 바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 ① [가입 時]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음’을 고객이 자필로 기재하여 확인
② [해지신청 時] 향후 해지시점별 해약환급금을 가입자에게 설명토록 안내
2. 판매 동향 및 소비자 유의사항
□ (판매 동향) 생명보험사는 ‘15.7월(손해보험사는 ’16.7월)부터 무․저해지환급금 상품을 판매하였으며, ‘19.3월까지 약 4백만건의 계약이 체결됨
ㅇ 특히, 무해지환급금 종신보험의 경우, 급격한 판매 증가 및 과다 경쟁 행태를 보이고 있어,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임
* ○○○생명 무해지환급금 종신보험 판매사례 (언론 보도내용)
- 年단리로 계산된 저축상품과 비교하며 저축성 보험인 것처럼 안내
- 납입기간 중 해약환급금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부족
- 가입자의 경제 상황에 따라 중도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없어 민원 발생 가능
월적립액 100만원, 연이자율 2.35% 時 1년간 실제이자는 129,226원 10년 총수령이자 1,292,260원 | vs < | 10년납 ○○○ 종신 납입완료 시점 원금대비 차액=19,800,000원 10년 총수령이자 19,800,000원 |
□ (소비자 유의사항) 소비자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가입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가입할 필요가 있음
①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은 주로 보장성보험이므로 저축목적으로 가입하려는 경우 가입 목적에 적합하지 않음
②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계약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을 수 있음
③ 무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약관 대출도 불가능하니, 상품안내장 등 관련 자료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
3. 향후 계획
(소비자 경보 발령) 불완전판매 등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등을 ‘소비자 경보 발령(금융감독원)’을 통해 선제적으로 안내
(상품안내 강화) 내년 4월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안내강화’ 방안(‘19.8.2 旣발표)을 생명·손해보험협회(이하 ‘협회’) 규정 개정(11월)으로 올해 12월 1일에 조기 시행*
* ‘자필서명 강화’는 12월 1일 시행하고, ‘가입자별 경과기간에 따른 환급금 안내 강화’는 업계 전산화 작업 등을 고려하여 내년 1월 1일 시행
(미스터리 쇼핑 등 점검강화) 불완전판매에 대해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하는 한편, 판매가 급증한 보험사 및 GA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하는 등 엄중 대응
(상품설계 제한) 「무․저해지환급금 상품 구조개선 TF」를 구성하여 소비자 보호 및 보험사의 장기적 리스크 관리 등의 측면에서 상품설계 제한 등 보완방안을 검토
▪금융당국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판매 급증 및 과당 경쟁을 보험사의 전형적인 단기 실적중심의 영업행태로 보고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
▪향후에도 보험상품 판매 및 영업 全 과정에서 나타나는 단기 실적중심의 영업행태에 대해 엄중 대응할 예정임
"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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