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에 대한 학부모의 교육·보육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2학년도부터 유아 한 명당 국공립유치원은 월 10만 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월 28만 원의 유아학비 및 보육료를 지원한다.
□ 지원내용
◦ 유아학비 및 방과후과정비 지원(’22.3.1.부터 적용)
구분 | 연령 | 생년월일 | 지원액(원/월) | ||
국·공립 유치원 |
사립 유치원 |
어린이집 | |||
유아학비 (유치원) 보육료 (어린이집) |
만 5세 | 2016.1.1.∼2016.12.31. | 100,000 | 280,000 | 280,000 |
만 4세 | 2017.1.1.∼2017.12.31. | ||||
만 3세 | 2018.1.1.∼2019.2.28. | ||||
방과후 과정비 | 만 3∼5세 | 2016.1.1.∼2019.2.28. | 50,000 | 70,000 | 70,000 |
※ ’22년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교육부 고시 제2021-35호, ’21.12.30.)
◦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구분 | 자격 | 지원액(원/월) | 비고 |
저소득층 유아학비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
월 최대 150,000 (교육과정비) |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
ㅇ 이는 지난 2020학년도에 7년 만에 최초로 누리과정 지원금*을 월 2만 원 인상하여 지원한 데 이어, 2022학년도에도 월 2만 원을 추가로 인상하면서 지원금을 3년 연속으로 확대한 것이다.
* 누리과정 지원금: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공통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 대상인 3~5세 유아에 지원되는 유아학비(유치원) 및 보육료(어린이집)
※ 국공립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2019∼2020) 6만원 → (2021) 8만원 → (2022) 10만원
사립유치원 유아학비‧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 (2019) 22만 원 → (2020) 24만 원 → (2021) 26만 원 → (2022) 28만 원
□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제25조에 따라 원비 인상률 상한 범위(2022년 1.0%) 내에서 원비를 결정할 수 있으며, 원비 중 정부지원금(사립유치원 유아학비+방과후 과정비=3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학부모에게 징수 가능하다.
※ 유치원 원비는 ‘정부지원금과 학부모부담금’으로 구성되며, 「유아교육법」 제25조에 따라 ‘직전 3개 연도 소비자 물가상승률’(2022. 1.0%) 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
ㅇ 이번 유아학비 지원금 인상과 원비 인상률 상한제 및 학급운영비* 지원 등 원비 안정화 정책에 따라 내년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부담금은 전년 대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시도교육청 자체 계획에 따라 원비 인상 상한율 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치원비를 인상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금(2021. 45만 원 → 2022. 48만 원)
[예시] 2021년 원비 50만원(정부지원금 33만원(방과후 과정비 7만원 포함) + 학부모 부담금 17만원) 2022년 원비 인상률 상한 : 1.0%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인상률 상한 범위 내 결정한 2022년 유치원 최대 원비 : 50.5만 원 ⟹ 2022년 학부모부담금 : 50.5만 원– {정부지원금 35만원(방과후 과정비 포함)} : 15.5 만원 ☞ 2022년 학부모부담금(15.5만원)은 전년(17만원) 대비 1.5만 원 경감 |
ㅇ 실제로, 누리과정 지원금이 인상된 2020년, 2021년 학부모부담금은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 각종 원비 안정화 정책이 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전국 평균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매년 4월 기준): (2019) 26.3만원 → (2020) 21.4만원(△4.9만원) → (2021) 19.8만원(△1.6만원)
□ 이와 더불어 저소득층 유아의 유치원 학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에게는 추가로 2022학년도에는 월 15만 원을 지원하여 3년 만에 단가를 5만 원 인상하였다.
※ (2019~2021) 10만 원 → (2022) 15만 원
"본 저작물은 교육부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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