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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인지능력진단 검사 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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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치매안심센터 조기검진 데이터-도로교통공단 시스템 연계 작업이 완료되어 118()부터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은 치매선별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고령운전자교통사고증가함에 따라, 현재 만 75세 이상 운전자는 교통안전교육을 면허취득 또는 갱신 전에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으며, 교통안전교육 과정으로 받아야 하는 치매선별검사인 인지능력진단을 전국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치매안심센터와 도로교통공단 간 시스템 연계되어 있지 않아서,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은 치매선별검사 결과가 면허시험장으로 실시간 공유 되지 않아, 민원인이 면허시험장에 치매선별검사 결과지 제출을 위하여 검사받은 치매안심센터직접 방문하여 검사지발급받고, 이를 제출하기 위해 면허시험장재차 방문하는 등의 국민 불편 발생고 있었다.

 

이번 시스템 연계를 통해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 시 치매안심센터의 치매선별검사 수행 내역실시간으로 도로교통공단에 송신되도록 함에 따라, 민원인은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기 위하여 치매안심센터를 다시 방문하지 않아도 되어 번거로움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관련 안내

만 75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갱신·취득하려면, 반드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1. 치매안심센터(보건소) 등에서 치매검사를 받을 경우

1단계 2단계 3단계
치매선별검사 실시 교육장/온라인 교육 중 선택 적성검사(갱신)
지역 치매안심센터
(1666-0921)
치매선별검사 실시
 
교통안전교육기관 제출용
치매선별검사 결과지 발급 및 지참
‘안전운전 통합민원’
고령운전자 교육장(30개소)
https://www.safedriving.or.kr
예약필수 (1577-1120)
면허시험장/경찰서 방문
<준비물>
① 교통안전교육기관 제출용 치매선별검사 결과지
② 운전면허증
③ 여권용 사진(3.5x4.5cm) 2장
④ 수수료(현금/카드 가능)
⑤ 신체검사서 또는 2년내 건강검진결과지
‘도로교통공단 이러닝 센터’
고령운전자(의무) 교육
https://trafficedu.koroad.or.kr

※ 교육 대상자가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또는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3호 가목·마목에 따른 의원·병원·종합병원에서 교육실시 전 1년 이내에 받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선별검사 또는 진단검사 결과를 제출하면 그 결과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중 인지능력 자가진단 및 그 결과에 따른 치매선별을 위한 자가진단을 대체할 수 있음

 

2. 치매안심센터(보건소) 등을 방문하지 않고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할 경우

1단계 2단계 3단계
교육장/온라인 교육 중 선택 치매선별검사 실시 적성검사(갱신)
‘안전운전 통합민원’
고령운전자 교육장(30개소)
https://www.safedriving.or.kr
예약필수 (1577-1120)
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부에서 실시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준비물>
① 운전면허증
② 여권용 사진(3.5x4.5cm) 2장
③ 수수료(현금/카드 가능)
④ 신체검사서 또는 2년내 건강검진결과지
‘도로교통공단 이러닝 센터’
고령운전자(의무) 교육
https://trafficedu.koroad.or.kr
시험장 방문 후 민원부에서 실시

 

보건복지부 은성호 노인정책관은 이번 치매안심센터와 도로교통공단 간 시스템 연계를 통해 고령 운전자분들의 불필요한 현장 방문 최소화시킬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생활 속 불편 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조사·발굴하여 제도개선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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