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하여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 사업자 : 엔카닷컴㈜, ㈜보배네트워크, 케이비캐피탈㈜, 케이카㈜
■ 소비자들의 불신이 큰 대표적 시장인 중고차 시장에서 온라인 플랫폼은 소비자들에게 일정한 신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약관의 일부 불공정한 조항들을 전반적으로 개선하였다.
ㅇ 특히, 일부 서비스에서 환불이 제한되어 고객들이 환불을 받지 못했던 피해가 앞으로는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불공정 약관 시정 내용]
1. 약관변경 조항
□ (시정 전) 약관 변경 내용의 중요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약관 변경을 공지하고 고객이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보배드림, KB차차차]
□ (불공정성) 당해 약관 조항들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며 고객의 의사표시를 의제하는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제12조 제1호에 해당하여 불공정하다.
ㅇ 약관이 변경될 때마다 개별 고객(회원)에게 별도로 통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변경내용을 사전 공지로 갈음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회원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회원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통지할 필요가 있다.
ㅇ 당해 약관조항은 약관 변경내용의 중요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공지하고, 고객이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불공정하다.
□ (시정 후) 사업자가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등록된 고객의 이메일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고지하도록 시정하거나, 개정약관은 개정 후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시정하였다.
수정 전 약관 조항 | 수정 후 약관 조항 |
「보배드림」 제 3 조(약관의 게시와 개정) ③“회사”가 약관을 개정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정약관을 현행약관과 함께 서비스 초기화면에 공지하여야 합니다. 개정 약관은 공지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되면 적용됩니다. ④ 전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개정약관과 현행약관을 공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원탈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보배드림」 제 3 조(약관의 게시와 개정) ③ 본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변경사항을 시행일자 15일 전부터 공지와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등록된 이메일 주소로 발송해 개별적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④ “회사”가 전 항에 따라 공지와 통지를 하면서 공지 또는 통지일로부터 개정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고지하였음에도 여러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2. 면책 조항
□ (시정 전) 회원이 정보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는 등의 경우에 회사의 귀책 유무에 대한 고려 없이, 회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 회사가 면책되도록 하였다. [보배드림, 케이카, KB차차차]
□ (불공정성) 당해 약관조항들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또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7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불공정하다.
ㅇ 당해 약관조항들은 일정한 경우, 회사의 귀책 유무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회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 회사가 면책되도록 하였으므로 불공정하다.
□ (시정 후) 면책 조항을 삭제하거나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시정하였다.
수정 전 약관 조항 | 수정 후 약관 조항 |
「케이카」제5조 (회원가입 및 정보의 변경) ⑦ 회원이 제6항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케이카 주식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케이카」제9조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의무) ④ 제3항의 경우에 해당 회원이 케이카 주식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케이카 주식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케이카 주식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케이카」제5조 (회원가입 및 정보의 변경) ⑦ 회원이 제6항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케이카 주식회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원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케이카」제9조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의무) ④ 제3항의 경우에 해당 회원이 케이카 주식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케이카 주식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케이카 주식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케이카 주식회사의 귀책사유가 경합하여 그러한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 |
3. 이용요금 환불 제한 조항
□ (시정 전) 회원의 부적절한 이용 등을 이유로 회사가 이용정지(제한) 또는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부적절한 이용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상한도 없이 일률적으로 유료 서비스 등의 이용요금을 환불하지 않았다. [엔카닷컴, 보배드림, KB차차차, 케이카]
□ (불공정성) 이는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8조에 해당하여 불공정하다.
□ (시정 후) 환불제한 조항을 삭제하거나 이용요금을 환불하지 않는 사유를 상세하게 규정하여 시정하였다.
수정 전 약관 조항 | 수정 후 약관 조항 |
「KB차차차」 제19조 이용요금의 환불 및 이의제기 ② 회원의 이용요금을 환불하는 경우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각 유료 서비스마다 환불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이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가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대하여 일체의 환불을 하지 않습니다. |
「KB차차차」 제19조 이용요금의 환불 및 이의제기 ② 회원의 이용요금을 환불하는 경우 각 유료 서비스 환불절차를 따릅니다. ④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 이용자가 제16조 2항을 위반하여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었을 경우 환불을 요청 할 수 있으며, 환불은 유료 서비스 환불절차를 따릅니다. |
4. 쿠폰, 포인트 환불 제한 조항
□ (시정 전) 결제시 쿠폰(포인트)을 사용하였다가 결제가 취소된 경우 환급하지 않았다. [엔카닷컴, 보배드림, KB차차차, 케이카]
□ (불공정성) 이러한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및 고객이 계약의 거래행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불공정하다.
ㅇ 회사가 영업정책에 따라 회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쿠폰 또는 포인트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단 해당 쿠폰(포인트)이 회원에게 제공된 이후에는 회원은 해당 쿠폰(포인트)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갖게 될 것이다.
ㅇ 당해 약관 조항들은 결제시 쿠폰(포인트)을 사용하였다가 결제가 취소된 경우, 원상회복으로 쿠폰(포인트)이 고객에게 환급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환급하지 않아, 고객은 사실상 쿠폰(포인트)으로부터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다.
□ (시정 후) 당해 조항들을 삭제하거나, 회원이 결제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동일한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으로 시정하였다.
수정 전 약관 조항 | 수정 후 약관 조항 |
「엔카」 제15조 ( 쿠폰 ) ⑤ 결제 시 사용한 “쿠폰”은 결제를 취소하더라도 회원에게 환급되지 않습니다. 「엔카」 제16조 ( 포인트 ) ⑥ 결제 시 사용한 “포인트”는 결제를 취소하더라도 회원에게 환급되지 않습니다. |
「엔카」 제16조 ( 쿠폰 ) ⑤ 삭제 「엔카」 제17조 ( 포인트 ) ⑥ “회사”는 “회원”이 “포인트”를 사용 후 결제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회원”이 기 사용한 “포인트”의 유효기간과 동일한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단, 취소 및 환불안내에 따라 계산된 환불액이 없거나 기사용된 “포인트”금액보다 적은 경우 “포인트”가 지급되지 않거나 잔여 환불액에 상당하는 “포인트”만 지급됩니다. |
5. 광고 서비스 환불 제한 조항
□ (시정 전) 고객이 플랫폼에서 중고차 광고서비스를 구매한 경우 광고 제공 기간 중 고객의 차량이 폐차되는 등 고객이 더 이상 광고콘텐츠를 향유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환불을 허용하지 않았다. [엔카, 보배드림]
□ (불공정성)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9조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여 불공정하다.
□ (시정 후) 광고 중인 차량이 폐차된 것을 고객이 입증한 경우에는 환불이 허용되는 것으로 시정하였다.
수정 전 약관 조항 | 수정 후 약관 조항 |
「엔카」 취소 및 환불안내 대당이용권 (차량등록, 부가서비스, 프리미엄 광고, 헛걸음 보상) 결제 후 즉시 반영되므로 환불 불가능 |
「엔카」 취소 및 환불 안내 대당이용권 (차량등록, 부가서비스, 프리미엄 광고, 헛걸음 보상) 결제 후 즉시 반영되므로 환불 불가능. 단, 광고 등록 차량이 폐차되었음을 제반 서류를 통하여 입증한 경우 사용분 차감 후 환불 가능 |
6. 보증 연장 상품의 환불 제한 조항
□ (시정 전) 수입 중고차 보증수리 서비스에 대하여 가입처리일로부터 7일 이후부터는 환불이 불가하도록 규정하였다. [엔카, 케이카]
* 케이카의 보증 연장 상품 약관에 대하여는 직권조사 착수 전에 심사가 청구되어 직권조사에서는 제외되었으나, 직권조사 대상 약관과 함께 자진시정하였음
□ (불공정성)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9조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여 불공정하다.
ㅇ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동법 제32조에 따라 사업자는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도 안 된다.
ㅇ 당해 약관 조항들은 계속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중고차 보증 서비스에 대하여 가입처리일로부터 7일 이후부터는 환불이 불가하도록 하여,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 (시정 후) 구매일로부터 7일 이후라도 보증 수리 이력이 없다면, 일정 금액의 취소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이 가능하도록 시정하였다.
수정 전 약관 조항 | 수정 후 약관 조항 |
「엔카」 수입차 보증 세부 약관 11. 서비스 가입 철회 및 환불 지정 정비소에서의 보증 가입처리일로부터 7일 내 환불 요청 시에만 전액 환불이 가능하며, (중략). (지정정비소의 보증가입처리일로부터 7일 이후부터는 환불 불가) |
「엔카」 수입차 보증 세부 약관 11. 서비스 가입 철회 및 환불 1) 지정 정비소에서의 보증 가입처리일로부터 7일 내 환불 요청 시에만 전액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진행을 위해 지정 정비소 또는 엔카에서 고객님의 계좌정보를 요청, 수집할 수 있습니다. 2) 구매일로부터 7일 이후에 철회 요청하는 경우, 보증 수리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철회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취소수수료(① 기본공제 + ②보증비 일할계산분 + ③보증점검비)가 발생되어, 결제금액에서 해당금액이 제외되어 환불됩니다. |
7. 서비스 이용 제한 조항
□ (시정 전) ‘회원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기타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지속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을 서비스 이용 제한 또는 중지 사유로 규정하였다. [보배드림, KB차차차, 케이카]
□ (불공정성) 각 서비스 이용제한 조항들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및 고객이 계약의 거래행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불공정하다.
ㅇ 서비스 이용 제한 또는 중지(정지)는 회원의 권리를 제한(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사유를 규정하더라도 서비스 이용 제한 또는 중지(정지)가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사유가 구체적이고 타당하여야 할 것이다.
ㅇ 당해 약관 조항들은 경미하거나 사소한 약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까지도 영구이용정지 등으로 회원 자격을 상실시킬 위험이 존재하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등 그 사유가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회사가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할 우려가 있다.
□ (시정 후)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회사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큰 이용 제한 사유들을 삭제하거나 구체적 문구로 수정하였다.
수정 전 약관 조항 | 수정 후 약관 조항 |
「보배드림」 제23조(계약해제 및 이용제한) ③ “회사”는 “회원”이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경고, 일시정지, 영구이용정지, 강제탈퇴조치 또는 계약해지 등으로 “서비스”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일부 또는 전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포인트”는 회사의 정책 및 운영의 필요상 수정, 중단, 변경 및 소멸할 수 있습니다. |
「보배드림」 제23조 (이용제한) ③ “회원”이 관련 법령, 본 약관, 계정 및 게시물 운영정책, 각 개별 서비스에서의 약관, 운영정책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회원”의 관련 행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확인 결과에 따라 보배드림 서비스 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년 이내의 일시적인 이용정지 할 수 있습니다. ④ 부득이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야 할 경우 (명백한 법령 위반과 허위매물 등록으로 고객이 피해를 당한경우, 일시정지 이후 재차 약관 및 운영정책을 위반한 경우)는 “회사”가 “회원”의 보배드림 서비스 이용을 영구 정지 할 수 있습니다. |
8. 이용 계약 해지 조항
□ (시정 전)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고객이 이를 위반한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KB차차차]
□ (불공정성) 당해 약관조항은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9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불공정하다.
ㅇ 계약의 해지는 고객의 계약상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그 사유는 계약의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고객이 예측 가능하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할 것이나, 당해 약관조항의 해지사유는 지나치게 포괄적이다.
ㅇ 또한, 해제권·해지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있고, 해제권·해지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에도, 당해 약관 조항은 이러한 최고 절차를 두지 않고 있다.
ㅇ 결국 당해 약관 조항은 사업자가 이용약관상 포괄적인 사유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하면서 최고 등의 절차 없이도 일방적으로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서 고객이 입을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하다
□ (시정 후) 당해 해지 사유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고, 해지에 선행하는 시정요구 절차를 마련하였다.
수정 전 약관 조항 | 수정 후 약관 조항 |
「KB차차차」 제16조 회원의 의무 ②회원은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5. 현행 법령,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KB차차차」 제20조 이용계약의 해지 ②회원이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서비스 운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민, 형사상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
「KB차차차」 제16조 회원의 의무 ② 좌동 15. 삭제 「KB차차차」 제20조 이용계약의 해지 ② 회원이 제16조 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청하고 회원이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9. 착오 취소 조항
□ (시정 전) 회사의 가격 제시가 착오에 의한 경우, 회사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고객은 이러한 취소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케이카]
□ (불공정성)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에게 중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표시자의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인지 등 민법상 취소요건 구비 여부를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다.
ㅇ 따라서 이의제기를 금지한 당해 약관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며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제11조 제1호에 해당하여 불공정하다.
□ (시정 후) 회사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더라도 고객이 관계 법령상 정당한 사유에 기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시정하였다.
수정 전 약관 조항 | 수정 후 약관 조항 |
「케이카」제16조 (표시착오가 있는 경우 처리) (전략), 케이카 주식회사가 가격을 제시하는데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동 계약은 취소할 수 있고, 서비스이용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후략) |
「케이카」제16조 (표시착오가 있는 경우 처리) (전략), 케이카 주식회사가 가격을 제시하는데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동 계약은 취소할 수 있고, 서비스이용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후략) |
10. 부당한 재판 관할 조항
□ (시정 전) 회사와 고객 간 발생한 분쟁으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동 소송은 회사의 본사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관할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보배드림]
□ (불공정성)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는 분쟁발생을 예상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로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ㅇ 당해 약관 조항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규정보다 불리하게 회사의 본사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지정한 바, 해당 지역 외에 소재하는 회원의 소 제기 및 응소에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14조 제1호에 해당하여 불공정하다.
□ (시정 후) 관할법원 관련 부분을 삭제하였다.
"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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