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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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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하여 불공정 약관 조항시정했다.

 

*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 사업자 : 엔카닷컴, 보배네트워크, 케이비캐피탈, 케이카

 

소비자들의 불신이 큰 대표적 시장인 중고차 시장에서 온라인 플랫폼은 소비자들에게 일정한 신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약관의 일부 불공정한 조항들을 전반적으로 개선하였다.

 

, 일부 서비스에서 환불이 제한되어 고객들이 환불을 받지 못했던 피해가 앞으로는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불공정 약관 시정 내용]

 

1. 약관변경 조항

 

(시정 전) 약관 변경 내용의 중요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약관 변경을 공지하고 고객이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보배드림, KB차차차]

 

(불공정성) 당해 약관 조항들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며 고객의 의사표시를 의제하는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제12조 제1호에 해당하여 불공정하다.

 

약관이 변경될 때마다 개별 고객(회원)에게 별도로 통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변경내용을 사전 공지로 갈음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회원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회원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통지할 필요가 있다.

 

당해 약관조항은 약관 변경내용의 중요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공지하고, 고객이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불공정하다.

 

(시정 후) 사업자가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등록된 고객의 이메일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고지하도록 시정하거나, 개정약관은 개정 후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시정하였다.

수정 전 약관 조항 수정 후 약관 조항
「보배드림」 제 3 조(약관의 게시와 개정)
③“회사”가 약관을 개정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정약관을 현행약관과 함께 서비스 초기화면에 공지하여야 합니다. 개정 약관은 공지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되면 적용됩니다.
④ 전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개정약관과 현행약관을 공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원탈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보배드림」 제 3 조(약관의 게시와 개정) ③ 본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변경사항을 시행일자 15일 전부터 공지와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등록된 이메일 주소로 발송해 개별적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회사가 전 항에 따라 공지와 통지를 하면서 공지 또는 통지일로부터 개정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고지하였음에도 여러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2. 면책 조항

 

(정 전) 회원이 정보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는 등의 경우에 회사의 귀책 유무에 대한 고려 없이, 회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 회사가 면책되도록 하였다. [보배드림, 케이카, KB차차차]

 

(불공정성) 당해 약관조항들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또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7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불공정하다.

 

당해 약관조항들은 일정한 경우, 회사의 귀책 유무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회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 회사가 면책되도록 하였으므로 불공정하다.

 

(시정 후) 면책 조항을 삭제하거나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시정하였다.

수정 전 약관 조항 수정 후 약관 조항
「케이카」제5조 (회원가입 및 정보의 변경)
⑦ 회원이 제6항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케이카 주식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케이카」제9조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의무)
④ 제3항의 경우에 해당 회원이 케이카 주식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케이카 주식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케이카 주식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케이카」제5조 (회원가입 및 정보의 변경)
⑦ 회원이 제6항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케이카 주식회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원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케이카」제9조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의무)
④ 제3항의 경우에 해당 회원이 케이카 주식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케이카 주식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케이카 주식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케이카 주식회사의 귀책사유가 경합하여 그러한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

 

3. 이용요금 환불 제한 조항

 

(시정 전) 회원의 부적절한 이용 등을 이유로 회사가 이용정지(제한) 또는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부적절한 이용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상한도 없이 일률적으로 유료 서비스 등의 이용요금을 환불하지 않았다. [엔카닷컴, 보배드림, KB차차차, 케이카]

 

(불공정성) 이는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8조에 해당하여 불공정하다.

 

(시정 후) 환불제한 조항을 삭제하거나 이용요금을 환불하지 않는 사유를 상세하게 규정하여 시정하였다.

수정 전 약관 조항 수정 후 약관 조항
「KB차차차」 제19조 이용요금의 환불 및 이의제기
② 회원의 이용요금을 환불하는 경우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각 유료 서비스마다 환불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이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가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대하여 일체의 환불을 하지 않습니다.
「KB차차차」 제19조 이용요금의 환불 및 이의제기
회원의 이용요금을 환불하는 경우 각 유료 서비스 환불절차를 따릅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 이용자가 제162항을 위반하여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었을 경우 환불을 요청 할 수 있으며, 환불은 유료 서비스 환불절차를 따릅니다.

 

4. 쿠폰, 포인트 환불 제한 조항

 

(시정 전) 제시 쿠폰(포인트)을 사용하였다가 결제가 취소된 경우 환급하지 않았다. [엔카닷컴, 보배드림, KB차차차, 케이카]

 

(공정성) 이러한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및 고객이 계약의 거래행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불공정하다.

 

회사가 영업정책에 따라 회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쿠폰 또는 포인트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단 해당 쿠폰(포인트)이 회원에게 제공된 이후에는 회원은 해당 쿠폰(포인트)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갖게 될 것이다.

 

당해 약관 조항들은 결제시 쿠폰(포인트)을 사용하였다가 결제가 취소된 경우, 원상회복으로 쿠폰(포인트)이 고객에게 환급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환급하지 않아, 고객은 사실상 쿠폰(포인트)으로부터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다.

 

(시정 ) 당해 조항들을 삭제하거나, 회원이 결제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동일한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으로 시정하였다.

수정 전 약관 조항 수정 후 약관 조항
「엔카」 제15조 ( 쿠폰 )
⑤ 결제 시 사용한 “쿠폰”은 결제를 취소하더라도 회원에게 환급되지 않습니다.
「엔카」 제16조 ( 포인트 )
⑥ 결제 시 사용한 “포인트”는 결제를 취소하더라도 회원에게 환급되지 않습니다.
「엔카」 제16조 ( 쿠폰 )
삭제
「엔카」 제17조 ( 포인트 )
회사회원포인트를 사용 후 결제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회원이 기 사용한 포인트의 유효기간과 동일한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 취소 및 환불안내에 따라 계산된 환불액이 없거나 기사용된 포인트금액보다 적은 경우 포인트가 지급되지 않거나 잔여 환불액에 상당하는 포인트만 지급됩니다.

 

5. 광고 서비스 환불 제한 조항

 

(시정 전) 고객이 플랫폼에서 중고차 광고서비스를 구매한 경우 광고 제공 기간 중 고객의 차량이 폐차되는 등 고객이 더 이상 광고콘텐츠를 향유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환불을 허용하지 않았다. [엔카, 보배드림]

 

(불공정성)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9조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여 불공정하다.

 

(시정 후) 광고 중인 차량이 폐차된 것을 고객이 입증한 경우에는 환불이 허용되는 것으로 시정하였다.

수정 전 약관 조항 수정 후 약관 조항
「엔카」 취소 및 환불안내
대당이용권 (차량등록, 부가서비스, 프리미엄 광고, 헛걸음 보상)
결제 후 즉시 반영되므로 환불 불가능
「엔카」 취소 및 환불 안내
대당이용권 (차량등록, 부가서비스, 프리미엄 광고, 헛걸음 보상)
결제 후 즉시 반영되므로 환불 불가능. , 광고 등록 차량이 폐차되었음을 제반 서류를 통하여 입증한 경우 사용분 차감 후 환불 가능

 

6. 보증 연장 상품의 환불 제한 조항

 

(시정 전) 수입 중고차 보증수리 서비스에 대하여 가입처리일로부터 7일 이후부터는 환불이 불가하도록 규정하였다. [엔카, 케이카]

 

* 케이카의 보증 연장 상품 약관에 대하여는 직권조사 착수 전에 심사가 청구되어 직권조사에서는 제외되었으나, 직권조사 대상 약관과 함께 자진시정하였음

 

(불공정성)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9조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여 불공정하다.

 

ㅇ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31조에 따라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동법 제32조에 따라 사업자는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도 안 된다.

 

당해 약관 조항들은 계속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중고차 보증 서비스에 대하여 가입처리일로부터 7일 이후부터는 환불이 불가하도록 하여,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시정 ) 구매일로부터 7일 이후라도 보증 수리 이력이 없다면, 일정 금액의 취소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이 가능하도록 시정하였다.

수정 전 약관 조항 수정 후 약관 조항
「엔카」 수입차 보증 세부 약관
11. 서비스 가입 철회 및 환불
지정 정비소에서의 보증 가입처리일로부터 7일 내 환불 요청 시에만 전액 환불이 가능하며, (중략). (지정정비소의 보증가입처리일로부터 7일 이후부터는 환불 불가)
「엔카」 수입차 보증 세부 약관
11. 서비스 가입 철회 및 환불
1) 지정 정비소에서의 보증 가입처리일로부터 7일 내 환불 요청 시에만 전액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진행을 위해 지정 정비소 또는 엔카에서 고객님의 계좌정보를 요청, 수집할 수 있습니다.
2) 구매일로부터 7일 이후에 철회 요청하는 경우, 보증 수리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철회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취소수수료(기본공제 + 보증비 일할계산분 + 보증점검비)가 발생되어, 결제금액에서 해당금액이 제외되어 환불됩니다.

 

7. 서비스 이용 제한 조항

 

(시정 전) 회원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기타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지속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등을 서비스 이용 제한 또는 중지 사유로 규정하였다. [보배드림, KB차차차, 케이카]

 

(불공정성) 각 서비스 이용제한 조항들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및 고객이 계약의 거래행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불공정하다.

 

서비스 이용 제한 또는 중지(정지)는 회원의 권리를 제한(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사유를 규정하더라도 서비스 이용 제한 또는 중지(정지)가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사유가 구체적이고 타당하여야 할 것이다.

 

당해 약관 조항들은 경미하거나 사소한 약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까지도 영구이용정지 등으로 회원 자격을 상실시킬 위험이 존재하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등 그 사유가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회사가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할 우려가 있다.

 

(시정 )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회사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큰 이용 제한 사유들을 삭제하거나 구체적 문구로 수정하였다.

수정 전 약관 조항 수정 후 약관 조항
보배드림23(계약해제 및 이용제한)
회사회원이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경고, 일시정지, 영구이용정지, 강제탈퇴조치 또는 계약해지 등으로 서비스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일부 또는 전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포인트는 회사의 정책 및 운영의 필요상 수정, 중단, 변경 및 소멸할 수 있습니다.
「보배드림」 제23조 (이용제한)
회원이 관련 법령, 본 약관, 계정 및 게시물 운영정책, 각 개별 서비스에서의 약관, 운영정책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사회원의 관련 행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확인 결과에 따라 보배드림 서비스 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년 이내의 일시적인 이용정지 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야 할 경우 (명백한 법령 위반과 허위매물 등록으로 고객이 피해를 당한경우, 일시정지 이후 재차 약관 및 운영정책을 위반한 경우)회사회원의 보배드림 서비스 이용을 영구 정지 할 수 있습니다.

 

8. 이용 계약 해지 조항

 

(시정 전)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고객이 이를 위반한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KB차차차]

 

(불공정성) 당해 약관조항은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9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불공정하다.

 

계약의 해지는 고객의 계약상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그 사유는 계약의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고객이 예측 가능하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할 것이나, 당해 약관조항의 해지사유는 지나치게 포괄적이다.

 

또한, 해제권·해지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있고, 해제권·해지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에도, 당해 약관 조항은 이러한 최고 절차를 두지 않고 있다.

 

결국 당해 약관 조항은 사업자가 이용약관상 포괄적인 사유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하면서 최고 등의 절차 없이도 일방적으로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서 고객이 입을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하다

 

(시정 후) 당해 해지 사유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고, 해지에 선행하는 시정요구 절차를 마련하였다.

수정 전 약관 조항 수정 후 약관 조항
「KB차차차」 제16조 회원의 의무
②회원은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5. 현행 법령,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KB차차차」 제20조 이용계약의 해지
②회원이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서비스 운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민, 형사상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KB차차차」 제16조 회원의 의무
② 좌동
15. 삭제
「KB차차차」 제20조 이용계약의 해지
회원이 제16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청하고 회원이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9. 착오 취소 조항

 

(시정 전) 회사의 가격 제시가 착오에 의한 경우, 회사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고객은 이러한 취소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케이카]

 

(불공정성)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에게 중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표시자의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인지 등 민법상 취소요건 구비 여부를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의제기를 금지한 당해 약관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며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제11조 제1호에 해당하여 불공정하다.

 

(시정 후) 회사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더라도 고객이 관계 법령상 정당한 사유에 기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시정하였다.

수정 전 약관 조항 수정 후 약관 조항
「케이카」제16조 (표시착오가 있는 경우 처리)
(전략), 케이카 주식회사가 가격을 제시하는데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동 계약은 취소할 수 있고, 서비스이용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후략)
「케이카」제16조 (표시착오가 있는 경우 처리)
(전략), 케이카 주식회사가 가격을 제시하는데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동 계약은 취소할 수 있고, 서비스이용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후략)

 

10. 부당한 재판 관할 조항

 

(시정 전) 회사와 고객 간 발생한 분쟁으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동 소송은 회사의 본사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관할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보배드림]

 

(불공정성)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는 분쟁발생을 예상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로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당해 약관 조항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규정보다 불리하게 회사의 본사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지정한 바, 해당 지역 외에 소재하는 회원의 소 제기 및 응소에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으로서 약관법 14조 제1호에 해당하여 불공정하다.

 

(시정 ) 관할법원 관련 부분을 삭제하였다.

 

"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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